1854년에 朴齊淵이 權喜寬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山圖과 兼官인 鎭營將의 題音.
1854년에 朴齊淵이 權喜寬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山圖과 兼官인 鎭營將의 題音이다. 朴齊淵은 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權喜寬은 妻를 선산에 偸葬한 權後金의 아들이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본 山圖는 같은 해 윤7월 29일에 安東府의 兼官인 鎭營將에게 呈訴하여 받은 처결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결문은 朴齊淵이 8월 4일에 여러 차례 왕복한 끝에 받아낸 것이다. 앞면의 山圖에는 玉女峰 아래에 위치한 여러 분묘 및 朴齊淵 문중의 분묘와 權喜寬 어머니 분묘의 위차가 표기되어 있다. 鎭營將의 처결은 다음과 같다.
"步數의 원근은 고사하더라도, 사대부가의 白虎이면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땅에 방자하게 偸葬했으니 이치상 당연히 파내야 한다. 權喜寬은 패소시킨다. 기한을 정하여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