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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월감(月甘) 동중(洞中)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C.1898.0000-20170630.0000002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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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풍기군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25.2 X 11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8년 월감(月甘) 동중(洞中) 전령(傳令)
1898년(광무 2) 10월 16일에 풍기(豊基) 관아에서 월감동(月甘洞) 주민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월감산(月甘山)에 있는 강릉유씨 선영에 투매(偸埋)한 자를 찾아서 무덤을 파내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8년에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이 제기한 산송에 따라 豊基 관아에서 月甘洞 주민에게 보낸 傳令.
1898년(광무 2) 10월 16일에 豊基 관아에서 月甘洞 주민에게 보낸 傳令이다. 이 傳令은 지난 劉秉汶安東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이 月甘山 선영에 偸埋한 무덤 주인을 고발한 上書에 따라 발급한 것이다. 문중 사람들은 즉시 무덤을 파내 달라고 했지만 관아에서는 16일에 일단 "洞에 傳令을 내려서, 기한을 지정하여 牌를 세움으로써, 무덤 주인이 듣고 스스로 파내게 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린 바 있다.
傳令의 내용은 먼저 劉秉汶 등이 올린 上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조각 偸塚이 3년간 주인이 없으니, 그 당한 바가 어찌 절박하지 않겠는가. 너희 洞은 산 아래 있으니, 무덤 주인이 누군지 당연히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달 晦日안으로 파내겠다는 뜻으로 무덤 옆에 牌를 세워서, 무덤 주인으로 하여금 聞知하고 스스로 파내도록 하라. 만약 소홀히 하면 該洞은 不勤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거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덤 주인도 무덤을 파내게 한 후 잡아 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박경수,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8년 월감(月甘) 동중(洞中) 전령(傳令)

傳令。下里面月甘洞中。
卽接安東閥芳里居。幼
劉秉汶等所訴。則以爲。
民等先塋。在於治下下里面
月甘山麓。而于今五六代。無
弊守護矣。不意去辛亥
分。有人偸埋者。故卽告官
庭。掘去其塚。而其後四十餘
年。無人窺占者是加尼。去
丙申八月良中。不知何許
人。適値紛紜之世。乘夜偸
埋於前掘處。爲子孫心。豈
不悶迫。定將校。卽刻掘去
亦爲置。一杯偸塚。三年無
主。爲其所遭者。豈不悶迫。
汝矣洞。其在山下。塚主誰
某。必當探知。以今晦內。掘
去之意。立牌塚傍。使偸
塚主聞知自掘是矣。若
或踈忽。該洞尊洞。難免不
勤之責。惕念擧行爲旀。
塚主段置。期於覓得後。斷當掘去。捉
來向事。

戊戌十月十六日。
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