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에 劉仁永이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관아에 올린 所志.
1851년(철종 2) 2월에 安東 閥芳里에 사는 劉仁永이 풍기군의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강릉유씨 벌방 종가 문중 사람 7명이 연명하고 있다.
유인영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풍기군의 月甘山에는 3,4대 동안 지켜온 선영이 있다. 묘지기가 선산 근처에 투매한 무덤이 있다고 알려오자 가서 살펴보았더니, 분묘 穴 의 좌변에 '앉으나 누우나 모두 보이는 곳[坐臥俱見]'이면서 10보 안쪽의 거리에 투장한 것이었다. 그 무덤 주인 집에 가보니 喪主는 15세의 어린이었는데, 그가 말하길 '매부 朴聲奎와 고종(姑從) 秦喪人이 지휘하여 밤에 매장했다.'라고 하였다.
유인영은 朴聲奎와 秦喪人이 무덤 주인의 집안을 좌지우지하면서 偸埋하는 일을 벌인 것이고, 그 무덤을 파내는 것의 여부도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관아에 요청하는 바는 그 두 사람과 상주를 잡아다가 偸葬의 율을 적용시키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풍기군 관아는 11일에 "禁葬은 원래부터 國憲이다. 먼저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圖尺] 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아울러 처분을 이행할 담당자로 禮房 서리를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