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에 劉仁永이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上書.
1851년(철종 2) 2월에 安東 閥芳里에 사는 劉仁永이 풍기군의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강릉유씨 벌방종가 문중 사람 10명이 연명하고 있다.
유인영은 소지 첫머리에서 "저희들이 山訟을 벌였는데, 특별히 공평하고 엄명한 정사를 입었고, 督掘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인영 등은 같은 달에 月甘山의 선영에 투장한 喪主(이름 미상)과 그의 친척인 月甘山 및 秦喪人을 고발하여 11일에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圖尺] 올 것."이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上書에서는 이어서 外壻 朴聲奎와 甥侄 秦이 그 집안에서 논의한 후 무덤을 파내 옮겼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에 처결 받은 所志에서는 朴聲奎를 '매부'로, 秦를 '姑從'으로 명시했던 것이 다르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喪主의 친척인 이들의 인적사항을 분명히 파악하고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인영 등이 요청하는 사항은 풍기군 수령의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題音을 내려주어 보다 분명한 증빙서류를 갖고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풍기군 관아는, 수백년간 수호해 온 땅에 다른 사람이 매장한 무덤을 즉각 파내게 했다는 것과 앞으로 偸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번 즉각 督掘할 것을 명시하는 처결을 내려주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