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51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1.0000-20170630.00000023743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인영, 유의영, 풍기군
작성시기 1851
형태사항 크기: 72.7 X 41.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1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상서(上書)
1851년(철종 2) 2월에 안동(安東) 벌방리(閥芳里)에 사는 유인영(劉仁永)풍기군월감산(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미 산송에서 승소한 이후, 한 번 더 관련 사실을 언급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1년에 劉仁永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上書.
1851년(철종 2) 2월에 安東 閥芳里에 사는 劉仁永풍기군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강릉유씨 벌방종가 문중 사람 10명이 연명하고 있다.
유인영은 소지 첫머리에서 "저희들이 山訟을 벌였는데, 특별히 공평하고 엄명한 정사를 입었고, 督掘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인영 등은 같은 달에 月甘山의 선영에 투장한 喪主(이름 미상)과 그의 친척인 月甘山喪人을 고발하여 11일에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圖尺] 올 것."이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上書에서는 이어서 外壻 朴聲奎와 甥侄 이 그 집안에서 논의한 후 무덤을 파내 옮겼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에 처결 받은 所志에서는 朴聲奎를 '매부'로, 를 '姑從'으로 명시했던 것이 다르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喪主의 친척인 이들의 인적사항을 분명히 파악하고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인영 등이 요청하는 사항은 풍기군 수령의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題音을 내려주어 보다 분명한 증빙서류를 갖고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풍기군 관아는, 수백년간 수호해 온 땅에 다른 사람이 매장한 무덤을 즉각 파내게 했다는 것과 앞으로 偸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번 즉각 督掘할 것을 명시하는 처결을 내려주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1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상서(上書)

安東居民。幼學劉仁永等。虔誠齋沐百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山訟。特蒙公平嚴明之政。有下督掘之令。而其外壻朴聲奎。甥侄■…■等。收議
本家。旣至掘移。其在民等。恩及塵骨之祖。澤被血淚之裔。題音重於珙璧印■…■之可移
山。俾孱孫而永保隴。則何德如之。何澤加之。玆敢不避煩猥。仰籲於
二天孝理之下。伏乞更加題下。以爲傳子傳孫。永永頌德之地。千萬懇祝之至。
行下向敎事。
豊基城主。處分。
辛亥二月日。幼學。劉義永泰永祐永學永渭永
柱厦柱擎柱斗柱定柱基。等。

屢百年守護之
地。忽於見失於他
人乎。訟體不然。卽
刻掘去是矣。若
或日後偸葬之
人。則每每卽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