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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유위영(劉渭永) 산송관련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1.0000-20170630.0000002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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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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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위영, 풍기군
작성시기 1851
형태사항 크기: 49.5 X 3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1년 유위영(劉渭永) 산송관련 산도(山圖)
1851년(철종 2) 2월 26일에 유위영(劉渭永)이 선영을 두고 벌인 산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작성한 산도(山圖)이다. 산도의 뒷면에 적힌 수령의 처결은 백여 년간 수호해 온 땅을 김억수(金億守)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패소시킨다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1년에 劉渭永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벌인 산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작성한 山圖.
1851년(철종 2) 2월 26일에 劉渭永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벌인 산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작성한 山圖이다.
강릉유씨 벌방종가의 劉仁永 등은 같은 달에 月甘山의 선영에 투장한 喪主(이름 미상)과 그의 친척인 月甘山喪人을 고발하여 11일에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圖尺] 올 것."이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지에 劉渭永 등이 연명한 바 있다.
본 山圖가 이상의 소지와 관련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요소는 산도가 작성된 시기는 '신해년 2월 26일'이라는 것이다. 이 신해년은 위의 소지의 발급 연도인 신해년과 같은 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산도의 원고[訟]로 명기된 '劉渭永'이 위의 소지에도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소지에서 소송의 피고[隻]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山圖에 명기된 피고 '金億守'가 소지와 같은 피고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소지의 주 발송자는 劉仁永이지만, 산도의 원고는 '劉渭永'로 같지 않다. 이는 다른 산도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양자가 관계없다고 확정할 요인은 아니다.
산도의 뒷면에 적힌 수령의 처결을 보면, 피고의 주장은 무덤 간의 거리가 80척이나 된다고 했지만, 처결에서는 그것은 지형의 굴곡을 반영하여 길게 측량한 것이고, 직선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백여 년간 수호해 온 땅을 '金億守'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패소시킨다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1년 유위영(劉渭永) 산송관련 산도(山圖)

圖尺爲八十餘尺之多云。而掘曲尺量。直尺太
不同也。山主言之。豈無血爭之理乎。況又
百餘年守護之地。今忽見奪於金億守乎。
金億守置之落科。刻期督掘向事。

辛亥二月卄六日。

官。[手決]

■…■
金億守父墳 坐立臥俱見

訟。劉渭永
隻。金億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