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에 劉渭永이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벌인 산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작성한 山圖.
1851년(철종 2) 2월 26일에 劉渭永이 月甘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벌인 산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작성한 山圖이다.
강릉유씨 벌방종가의 劉仁永 등은 같은 달에 月甘山의 선영에 투장한 喪主(이름 미상)과 그의 친척인 月甘山 및 秦喪人을 고발하여 11일에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圖尺] 올 것."이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지에 劉渭永 등이 연명한 바 있다.
본 山圖가 이상의 소지와 관련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요소는 산도가 작성된 시기는 '신해년 2월 26일'이라는 것이다. 이 신해년은 위의 소지의 발급 연도인 신해년과 같은 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산도의 원고[訟]로 명기된 '劉渭永'이 위의 소지에도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소지에서 소송의 피고[隻]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山圖에 명기된 피고 '金億守'가 소지와 같은 피고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소지의 주 발송자는 劉仁永이지만, 산도의 원고는 '劉渭永'로 같지 않다. 이는 다른 산도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양자가 관계없다고 확정할 요인은 아니다.
산도의 뒷면에 적힌 수령의 처결을 보면, 피고의 주장은 무덤 간의 거리가 80척이나 된다고 했지만, 처결에서는 그것은 지형의 굴곡을 반영하여 길게 측량한 것이고, 직선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백여 년간 수호해 온 땅을 '金億守'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패소시킨다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