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년에 權鈗이 幼學 權泰直으로부터 노비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權鈗이 幼學 權泰直로부터 노비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권윤은 권태직의 ‘同姓九寸叔’되는 사이이다. 권태직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내가 부모를 일찍 잃고 생계가 어려워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
����인적사항 : 興海에 사는 비 宗玉(신미년생), 노 禮立(무술년생), 노 禮男(병오년생), 비 丁女(경술년생)
����매매가격 : 正木 4동 20필
권태직은 본 명문에서 소유 경위를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父邊衿得]’하고 있는데, 점련되어 있는 1678년의 권태직 立旨에는 ‘조모 쪽에서 물려받은 것[祖母邊衿得]’이라고 하고 있다. 비 종옥은 비 方代의 소생이고, 나머지 禮立, 禮男, 丁女는 비 종옥의 소생이다.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 역시 권태직의 입지에서 ‘이 方代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본문기가 예안 본가에 있어 가져오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노비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영원히 방매하니, 나중에 자손들이 행여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해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맡았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同姓 4촌형 幼學 權萬宗, 保人으로 외3촌숙 幼學 宋時僴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