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년에 幼學 權泰直과 權萬宗이 醴泉郡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노비소유 증명 立旨
1678년(숙종 4) 10월에 幼學 權泰直과 權萬宗이 醴泉郡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立旨로서, 노비소유를 증명하고 있다. 권태직은 1675년 12월 27일에 同姓九寸叔 權鈗에게 노비를 방매한 바 있고, 권만종은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거래목적물은 비 方代의 소생인 興海에 사는 비 宗玉과 종옥의 아들 2명 딸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본 입지는 권윤이 예천군으로부터 노비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매매입안을 발급받으려면 방매자의 소유권을 증명할 본문기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방매자가 매매당시 매입자에게 본문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입안 작성과정에서 이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권태직은 권윤이 입안을 발급받으려 할 때 본문기를 禮安에 두고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대신 관아에 이를 증빙해주는 입지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 군수는 12일에 ‘원하는 대로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처결해 주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