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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유학(幼學) 권태직(權泰直) 권만종(權萬宗)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78.4790-20150630.073023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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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권태직, 권만종,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작성시기 1678
형태사항 크기: 43 X 37.5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78년 유학(幼學) 권태직(權泰直) 권만종(權萬宗) 입지(立旨)
1678년(숙종 4) 10월에 유학(幼學) 권태직(權泰直)권만종(權萬宗)예천군(醴泉郡)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입지(立旨)로서, 노비소유를 증명하고 있다. 본 입지는 권윤예천군으로부터 노비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권태직1675년 12월 27일에 권윤(權鈗)에게 노비를 방매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78년에 幼學 權泰直權萬宗醴泉郡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노비소유 증명 立旨
1678년(숙종 4) 10월에 幼學 權泰直權萬宗醴泉郡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立旨로서, 노비소유를 증명하고 있다. 권태직1675년 12월 27일에 同姓九寸叔 權鈗에게 노비를 방매한 바 있고, 권만종은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거래목적물은 비 方代의 소생인 興海에 사는 비 宗玉종옥의 아들 2명 딸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본 입지는 권윤예천군으로부터 노비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매매입안을 발급받으려면 방매자의 소유권을 증명할 본문기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방매자가 매매당시 매입자에게 본문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입안 작성과정에서 이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권태직권윤이 입안을 발급받으려 할 때 본문기를 禮安에 두고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대신 관아에 이를 증빙해주는 입지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 군수는 12일에 ‘원하는 대로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처결해 주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8년 유학(幼學) 권태직(權泰直) 권만종(權萬宗) 입지(立旨)

化民幼學權泰直權萬宗等。
右謹言所志矣段。矣亦禮安祖母邊衿得爲在。
方代二所生婢興海宗玉四母子乙。同姓九寸
權鈗前。放賣爲乎矣。同方代名付爲在本文
記。在於禮安本家。今此奴婢斜出時。文記出來
勢難乙仍于。此所志良中。後考次立旨事乙。行下爲只
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戊午十月 日。所志。
官 [署押]

依願立旨成給事。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