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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노주(奴主) 권태직(權泰直)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80.4790-20150630.073023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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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권태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80
형태사항 크기: 33 X 27.4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80년 노주(奴主) 권태직(權泰直) 초사(招辭)
노비를 산 권윤(權鈗)예천군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권태직(權泰直)1680년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권태직은 노비 4명을 권윤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鈗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權泰直1680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鈗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權泰直1680년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권윤권태직의 同姓九寸叔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작성되었다.
본 招辭에서 권태직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본인은 일찍 부모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노비는 구체적으로 비 方代의 소생이며 興海에 사는 비 宗玉종옥의 소생인 노 禮立, 노 禮男, 비 丁女이다. 이를 입안 신청자인 권윤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권태직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0년 노주(奴主) 권태직(權泰直) 초사(招辭)

庚申正月日。奴主自筆幼學權泰直。年。
戶口現納。白等。汝矣。奴禮男等四口仍樂事
放賣眞僞。從實現告亦。推問敎是臥乎
在亦。矣身。早喪父母。生計爲難。父邊
傳來衿得爲在。興海居婢方代二所
生婢宗玉。同婢一所生奴禮立。二所生奴禮男
三所生婢丁女等身。後所生幷以。九寸叔
處。永永放賣的只乎事。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