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산 權鈗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權泰直이 1680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鈗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權泰直이 1680년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권윤은 권태직의 同姓九寸叔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작성되었다.
본 招辭에서 권태직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본인은 일찍 부모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노비는 구체적으로 비 方代의 소생이며 興海에 사는 비 宗玉과 종옥의 소생인 노 禮立, 노 禮男, 비 丁女이다. 이를 입안 신청자인 권윤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권태직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