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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증인 권만종(權萬宗), 송시간(宋時僴)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80.4790-20150630.073023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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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권태직, 송시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80
형태사항 크기: 30.5 X 30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80년 증인 권만종(權萬宗), 송시간(宋時僴) 초사(招辭)
노비를 산 권윤(權鈗)예천군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권만종(權萬宗)송시간(宋時僴)1680년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두 증인은 권태직(權泰直)이 노비 4명을 권윤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鈗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權萬宗宋時僴1680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鈗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權萬宗宋時僴1680년(숙종 6)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작성되었다. 권만종은 노비를 판 權泰直의 同姓四寸兄이고, 송시간은 外三寸叔이다.
본 招辭에서 증인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1675년 12월 27일에 노비 주인 권태직이 그의 노비인 興海에 사는 비 丁女 등 4모자를 권윤에게 팔 때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두 증인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0년 증인 권만종(權萬宗), 송시간(宋時僴) 초사(招辭)

同日。證同姓四寸兄權萬宗。年
外三寸叔宋時僴。年
戶口現納。白等。汝矣等亦。奴禮男
放賣時。證參是如爲有置。眞僞
從實現告亦。推問敎是臥乎在亦。
矣等。果於乙卯十二月二十七日良中。
上項奴主權泰直亦。其矣奴婢興海
居婢丁女等四母子。後所生幷以。
權鈗處放賣時。矣等隨參的只乎
事。
白[着名]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