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산 權鈗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權萬宗과 宋時僴이 1680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鈗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權萬宗과 宋時僴이 1680년(숙종 6) 1월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작성되었다. 권만종은 노비를 판 權泰直의 同姓四寸兄이고, 송시간은 外三寸叔이다.
본 招辭에서 증인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1675년 12월 27일에 노비 주인 권태직이 그의 노비인 興海에 사는 비 丁女 등 4모자를 권윤에게 팔 때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두 증인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