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9년 유학(幼學) 권윤(權鈗) 입안신청 소지(所志) 1679(숙종 5)년 12월에 유학(幼學) 권윤(權鈗)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예천군(醴泉郡)에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권윤은 1675년에 권태직(權泰直)으로부터 노비 4명을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1679년에 幼學 權鈗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醴泉郡에 신청한 所志 1679(숙종 5)년 12월에 渚谷에 사는 幼學 權鈗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醴泉郡에 신청한 所志이다. 권윤은 1675년에 權泰直으로부터 노비 4명을 매입한 바 있다. 관련문서로 당시 매매문서에 대한 본문기 대신 立旨를 첨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입지는 1678년에 幼學 權泰直과 權萬宗이 노비매매에 대한 본문기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발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 군수는 17일에 ‘규례에 따라 살펴본 후 입안을 발급할 것’이라고 형방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1679년 유학(幼學) 권윤(權鈗) 입안신청 소지(所志) 渚谷居幼學權鈗。 右謹言所志。民亦去乙卯年良中。 權泰直等處。奴禮立等四口身乙。買得。 粘連立旨爲有置。依例斜給爲只 爲。 行下向敎是事。 令監主。處分。 己未十二月 日。 所志。 官[署押] 依例相考斜給事。十七。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