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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권윤(權鈗)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680.4790-20150630.0730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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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권윤,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680
형태사항 크기: 29.5 X 24.5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680년 권윤(權鈗)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권윤(權鈗)권태직(權泰直)에게 1675년 12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1680년 1월에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지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윤권태직에게 노비 4명을 포목 1동 20필을 주고 매입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80년에 權鈗權泰直에게 노비를 사고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權鈗權泰直에게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醴泉郡으로부터 1680년(숙종 6) 1월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지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윤권태직에게 노비 4명을 正木 1동 20필을 주고 매입하였다. 입지는 권태직이 본문기가 禮安의 본가에 있어 제출하지 못하여 대신 발급받은 것이다.
본 입안은 입안 신청 소지가 있고, 노비 주인, 증인 등이 함께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각 문서 및 초사를 첨부하여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0년 권윤(權鈗)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康熙十九年正月日。醴泉郡立案。
右立案爲斜給事。節呈粘連
課狀及奴主證筆各人等一時進來
納招是去有等以。葉作及各人
等供招粘連爲遣。合行立案者。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