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權鈗)이 권태직(權泰直)에게 1675년 12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1680년 1월에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지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윤은 권태직에게 노비 4명을 포목 1동 20필을 주고 매입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80년에 權鈗이 權泰直에게 노비를 사고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權鈗이 權泰直에게 1675년(숙종 1) 12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醴泉郡으로부터 1680년(숙종 6) 1월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지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윤은 권태직에게 노비 4명을 正木 1동 20필을 주고 매입하였다. 입지는 권태직이 본문기가 禮安의 본가에 있어 제출하지 못하여 대신 발급받은 것이다.
본 입안은 입안 신청 소지가 있고, 노비 주인, 증인 등이 함께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각 문서 및 초사를 첨부하여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