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4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84.4717-20160630.y161001021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점단, 화득, 조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31.5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4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4월 14일, 권씨의 노비 점단이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여러 곳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토지로 활지원에 있는 훼자 자호의 30지번 논 3부 8속과 32지번 논 1부 3속의 1두락, 압곡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46지번 논 7부 5속의 2두락, 그리고 계곡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34지번 밭 10부 9속과 35지번 밭 4부의 3두락을 합한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3냥으로, 이 돈을 받고 세 곳의 전답 본문기를 각각 넘겨주기로 하고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 점단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 조신 또한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를 보면 노비들이 전면에 나서서 매매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대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토지들과 관련된 본문기들이 여러 장 있는데, 이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매도자인 권씨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튼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연구해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光緖 10) 4월 14일, 權氏의 노비 占丹이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여러 곳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4년(光緖 10) 4월 14일, 權氏의 노비 占丹이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여러 곳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0년이며, 干支가 甲申年이 되는 1884년 4월 14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토지로 活池員에 있는 毁字 字號의 30地番 논 3負 8束과 32地番 논 1負 3束의 1斗落, 鴨谷員에 있는 罔字 字號의 46地番 논 7負 5束의 2斗落, 그리고 桂谷員에 있는 得字 字號의 34地番 밭 10負 9束과 35地番 밭 4負의 3斗落을 합한 6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3兩으로, 이 돈을 받고 세 곳의 전답 本文記를 각각 넘겨주기로 하고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權氏의 노비 占丹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 겸 筆執으로 참여한 權氏의 노비 曺信 또한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매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증인 겸 필집까지 모두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노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매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노비들의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인의 대리인으로 매매에 참여한 것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시했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비는 그 이름 앞에 쓰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노비가 소유하는 것 또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곳의 전답을 거래한 것이라서 여러 장의 本文記 또한 넘겨주어야 했다. 그래서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도 이들 전답과 관련된 명문들이 있다. 그것은 "1873형정(亨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81권재문(權載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그리고 "1878권영수(權永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 토지들은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토지들을 매입했을 때의 가격과 매도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 압곡원 논의 매입가는 90兩이고, 계곡원 밭의 매입가는 26兩이며, 활지원 논의 매입가는 50兩으로 도합 166兩인데 이것의 매도가는 93兩이다. 불과 10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73兩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본 것이다. 이 명문에서 토지의 매도 사유로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라고 하였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사유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연구해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甲申四月十四日柳奴和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已買得
田畓伏在活池員毁字卅畓三負八束
卅二畓一負三束壹斗落果鴨谷員罔字
四十六畓七負伍束貳斗落果桂谷員
字卅四田十負九束卅五田四負三斗落只
合六斗落只庫乙價折錢文玖拾三兩依
數捧用是遣三處田畓本文各幷爲
右人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

田畓主權奴占丹[署押]
證筆權奴曺信[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