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4월 14일, 권씨의 노비 점단이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여러 곳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토지로 활지원에 있는 훼자 자호의 30지번 논 3부 8속과 32지번 논 1부 3속의 1두락, 압곡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46지번 논 7부 5속의 2두락, 그리고 계곡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34지번 밭 10부 9속과 35지번 밭 4부의 3두락을 합한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3냥으로, 이 돈을 받고 세 곳의 전답 본문기를 각각 넘겨주기로 하고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 점단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 조신 또한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를 보면 노비들이 전면에 나서서 매매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대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토지들과 관련된 본문기들이 여러 장 있는데, 이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매도자인 권씨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튼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연구해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