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光緖 10) 4월 23일, 權占丹이 和得에게 鴨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本文記를 넘겨주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俵文
1884년(光緖 10) 4월 23일, 權占丹이 和得에게 鴨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本文記를 넘겨주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俵文이다.
이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權占丹이 和得에게 압곡원에 罔字 字號의 46地番 논 7卜 5束의 2斗落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다른 전답을 함께 매도하기 때문에 新文記 안에 있는 여러 곳의 전답 本文記(=舊文記)를 함께 내어주어야 했지만, 지금 찾아보니 없어 신문기와 함께 이 표문을 만들어 이날 이후로 증거로 삼도록 한다.
이 표문이 작성되기 9일 전인 4월 14일에 權氏의 노비 占丹을 賣渡者로 하고, 柳氏의 노비 和得을 買收者로 하는 대규모의 토지매매가 있었다. 거기에서 거래된 토지는 앞에서 말한 압곡원의 논을 비롯해 活池員에 있는 毁字 字號의 30地番 논 3卜 8束과 32地番 논 1卜 3束의 1斗落, 桂谷員에 있는 得字 字號의 34地番 밭 10卜 9束과 35地番 밭 4卜의 3斗落이었다. 그리고 그 명문에 세 곳의 전답 본문기를 각각 내어주기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 표문에서 말한 것처럼 매도자가 본문기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표문을 작성하여 앞으로 여기에서 매매한 토지들이 본문기로 해서 생겨날 是非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보면 토지매매에 있어 본문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표문은 일종의 覺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원래의 明文과 매매 당사자들의 이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 표문을 있게 한 명문을 보면 토지의 매도자나 매수자가 모두 노비로 그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어 그들이 거래의 주체가 아닌 대리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표문만을 놓고 보면 그들이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특히 매도자인 占丹은 주인의 姓氏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표문이 중요하기는 하나 명문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이와 같은 표문이 작성되고, 또 그 대리인이 마치 거래의 주체인 것처럼 명시되는 예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