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 권영수(權永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8년(광서 4) 12월 27일, 권수현이 종숙이 되는 권영수에게 계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계곡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34지번 밭 10부 9속과 35지번 밭 4부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6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권영수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수현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신원묵과 권철운도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도 사유에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안동지역 양반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