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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권영수(權永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78.4717-20160630.y161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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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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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수현, 권영수, 신원묵, 권철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28 X 3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8년 권영수(權永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8년(광서 4) 12월 27일, 권수현이 종숙이 되는 권영수에게 계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계곡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34지번 밭 10부 9속과 35지번 밭 4부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6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권영수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수현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신원묵권철운도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도 사유에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안동지역 양반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8년(光緖 4) 12월 27일, 權秀賢이 從叔이 되는 權永壽에게 桂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78년(光緖 4) 12월 27일, 權秀賢이 從叔이 되는 權永壽에게 桂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4년이며, 干支가 戊寅年이 되는 1878년 12월 27일이며, 買收者는 매도자의 종숙인 權永壽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桂谷員에 있는 得字 字號의 34地番 밭 10負 9束과 35地番 밭 4負의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6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權永壽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秀賢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辛元黙權哲云도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도 사유에 있다. 이 명문에서 말하는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팔고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移徙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를 集積하여 농사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토지의 매도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것은 앞의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후자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부터 시작된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이 이 시기가 되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지역에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 당사자들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명문이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며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四戊寅十二月卄七日幼學權永壽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傳來田
谷員
得字卅四田十卜九束卅五田四負
三斗落庫乙價折錢文貳拾陸兩
依數捧上是遣旧文記幷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談雜是
去等持此文卞正事

田主再從侄秀賢[署押]
證人辛元黙[署押]
權哲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