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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권재문(權載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81.4717-20160630.y161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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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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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만우, 권재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34 X 2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권재문(權載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광서 7) 12월 8일, 권만우가 종숙이 되는 권재문에게 활지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논으로 활지원에 있는 훼자 자호의 30지번 논 3부 8속과 32지번 논 1부 3속의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하는 구문기는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해서 신문기 1장과 함께 권재문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아래에 논의 주인인 권만우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하였으며, 증인 겸 필집은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환퇴를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나 의도처럼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1년(光緖 7) 12월 8일, 權萬祐가 從叔이 되는 權載文에게 活池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1년(光緖 7) 12월 8일, 權萬祐가 從叔이 되는 權載文에게 活池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7년이며, 干支가 辛巳년이 되는 1881년 12월 8일이며, 買收者는 매도자의 종숙이 되는 權載文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논으로 活池員에 있는 毁字 字號의 30地番 논 3負 8束과 32地番 논 1負 3束의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하는 舊文記는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해서 新文記 1장과 함께 權載文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아래에 논의 주인인 權萬祐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 겸 筆執은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말미에 "아무 해에 환퇴할 것[某年還退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명문에서 환퇴를 할 경우 문서 중간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매도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어 있다. 그것은 이 거래가 從叔과 從姪 사이의 것으로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 문서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매도자인 權萬祐가 의도한 것과 같이 환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七辛巳十二月八日幼學權載文
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
池員
毁字卅畓三負八束卅二畓一負三
束二斗落只庫乙價折錢文伍拾兩
依數捧用是遣旧文遺失不(授而)以新
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
卞正事
某年還退次

畓主從侄萬祐[署押]
證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