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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형정(亨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73.4717-20160630.y161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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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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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세정, 형정, 유필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3
형태사항 크기: 25.5 X 29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3년 형정(亨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동치 12) 10월 29일, 세정이 6촌인 형정에게 전시동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전시동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46지번 논 7부 5속의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할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나란히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기에 신문기 1장과 함께 형정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래에 논의 주인이자 매수자의 6촌인 세정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유필호 역시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로 올수록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매매의 당사자들을 보면, 이 명문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3년(同治 12) 10월 29일, 世楨이 6촌인 亨楨에게 前是洞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73년(同治 12) 10월 29일, 世楨이 6촌인 亨楨에게 前是洞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12년이며, 干支가 癸酉年이 되는 1873년 10월 29일이며, 買收者는 매도자의 6촌인 亨楨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前是洞員에 있는 罔字 字號의 46地番 논 7卜 5束의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할 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나란히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기에 新文記 1장과 함께 亨楨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래에 논의 주인이자 매수자의 6촌인 世楨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柳弼鎬 역시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명문에는 그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이유를 들다가 급기야는 이 명문의 경우처럼 기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는 매도 사유가 私的인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밝히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매매의 당사자들이 血族이라 姓氏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무관한 사람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명문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十二癸酉十月二十九日再從亨楨
明文
右明文事段自已買得畓前是洞員
字四十六畓七卜五束二斗落只庫乙價
折錢文玖拾兩乙依數捧用是遣本
文記段他田畓幷付故不以許給是遣
新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
文憑考事

畓主再從世楨[署押]
柳弼鎬[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