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9년 영천군(永川郡)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879.0000-20180630.6202530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이도후, 영천군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49.0 X 6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9년 영천군(永川郡) 완문(完文)
1879년(고종 16) 1월에 영천군(永川郡) 관아에서 이도후(李道厚)에게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단종 생육신 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 1392~1480)의 봉사손(奉祀孫)인 이도후의 연호잡역(烟戶雜役), 환곡, 정비(情費), 호포(戶布) 등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9년에 永川郡 관아에서 李道厚에게 발급한 完文
1879년(고종 16) 1월에 永川郡 관아에서 李道厚에게 발급한 完文이다.
단종 생육신 耕隱 李孟專(1392~1480)의 奉祀孫인 이도후의 烟戶雜役, 환곡, 情費, 戶布 등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종 생육신 증이조판서 靖簡公 耕隱先生의 奉祀孫인 이도후의 烟戶雜役, 환곡, 情費, 戶布 등을 영구히 혼동하여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예조의 關文이 있다. 한결같이 判下하신 내용에 따라 영구히 견감한다. 이러한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9년 영천군(永川郡)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爲成給事。
端廟朝生六臣。贈吏判靖簡公耕隱
先生奉祀孫李道厚。烟戶雜役還
上情費戶布等節。永勿混侵。而旣有
春曹關文。一依
判下內辭。永爲蠲減之意。成完文以
給向事。
右下李道厚。準此。
己卯正月日。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