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1851년(철종 2) 10월에 예조(禮曹)에서 영천(永川)에 사는 이규현(李揆鉉)에게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단종대 생육신인 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1392~1480)의 봉사손(奉祀孫)인 이규현(李揆鉉)에게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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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이규현, 예조 |
작성시기 | 1851 |
형태사항 |
크기: 58.8 X 6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