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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851.0000-20180630.62025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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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이규현, 예조
작성시기 1851
형태사항 크기: 58.8 X 6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1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1851년(철종 2) 10월에 예조(禮曹)에서 영천(永川)에 사는 이규현(李揆鉉)에게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단종대 생육신인 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1392~1480)의 봉사손(奉祀孫)인 이규현(李揆鉉)에게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1년에 禮曹에서 永川에 사는 李揆鉉에게 발급한 完文
1851년(철종 2) 10월에 禮曹에서 永川에 사는 李揆鉉에게 발급한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은 耕隱 李孟專(1392~1480)의 奉祀孫인 李揆鉉에게 烟戶雜役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완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慶尙道 永川에 거주하는 李揆鉉은 단종 生六臣 이조판서에 추증된 靖簡公 耕隱先生의 奉祀孫이다. 그의 선조의 충의와 절개는 예조에 세세토록 수록한 기록에 등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朝家에서 賜額하고 復戶를 지급하여 자손을 優恤하는 것은 이미 수백 년간의 규례이다. 그런데 최근에 멀리 떨어진 外邑이 法意의 소중함을 모르고 烟戶雜役 등을 이런 명현의 봉사손에게 뒤섞여 침해하는 것은 실로 朝家에서 優恤하는 은전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직 判下하신 뜻에 의거해 영구히 침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에 완문을 成給한다. 이 受敎에서 신칙한 바로 해당 지방관에게 증빙할 것이며, 본 읍도 이를 알고 잘 살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1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爲成給事。今此慶尙道永川
揆鉉
。卽
端廟朝生六臣。贈吏判靖簡公耕隱
先生奉祀孫也。其先祖之忠義大節。昭
載春曹世世收錄哛除良。朝家之
賜額給復。優恤子孫。已爲累百年規例是
去乙。挽近以來。遐土外邑。不知法意之所重。烟戶
雜役還上等節。渾爲浸漁於如此名賢奉祀之
家者。實違朝家優恤之典。一依
判下內辭意。永久勿侵之意。玆以完文成給爲去乎。
以此受敎申飭憑考於當該地方官爲旀。本
邑段置。知此奉審施行宜當者。
右下李揆鉉。準此。

咸豊元年十月日
成給

禮曹堂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