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783년(정조 7) 10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李猶龍이 善山 관아에 요청하는 바는 호적 담당 서리에게 지시하여 본인 선조의 호적을 살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는 본 고을(善山) 사람으로서 永川에 移居한지 지금 8世가 되었습니다. 누대 선조의 묘가 治下의 땅에 있습니다. 종가 역시 荊谷에 세거하다가 불행히도 중간에 대가 끊어지고 아직 立後하지 못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조 靖簡公 耕隱先生에게 시호를 내린 날에 御駕 앞에서 上言을 올려, 傳敎를 받들어 종가를 繼後하게 되었습니다. 宗家가 여러 해 동안 후사가 없었고, 支孫 역시 먼 당에 살아서 전래된 古蹟을 수습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數世 동안 外波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姓鄕이 遺牒에 자못 상세하지 못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벽진이씨 문중의 종가는 예전에 거주했던 善山 荊谷에 거주했지만, 지금은 대가 끊어진 상태이다. 이에 작년 1782년(정조 6) 선조인 耕隱 李孟專(1392~1480)의 시호를 내리는 것을 계기로, 李猶龍이 上言을 올려 종통을 계승할 것을 허락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世系에 관한 사항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善山 관아에 보관되고 있는 戶籍을 살펴봐야 했던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