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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783.0000-20180630.62025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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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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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가족/친족-양자문서
작성주체 이시혐, 예조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114.0 X 7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3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1783년(정조 7) 8월에 예조(禮曹)가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수취자는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인 李時馦이다. 이시봉(李時鳳)이 적첩(嫡妾)에게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12촌 이석화(李錫華)의 둘째 아들 이유룡(李猶龍)을 양자로 세운다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83년에 禮曹가 발급한 繼後立案
1783년(정조 7) 8월에 禮曹가 발급한 繼後立案이다. 수취자는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인 李時馦이다.
李時鳳이 嫡妾에게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12촌 李錫華의 둘째 아들 李猶龍을 繼後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입안 본문은 예조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과 이에 대한 判付에 의거해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조가 올린 啓目은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인 李時馦이 국왕에게 올린 上言을 점련하여 거기서 요청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이유룡을 양자로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국왕에게 요청하였다. 李時馦의 上言은 이시봉이석화가 모두 夫妻가 사망한 상태여서 門長으로서 대신 올린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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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3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乾隆四十八年八月日。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節啓下敎。慶尙道柒谷居。幼學臣李時馦駕前上言內。右謹啓。臣矣
段。伏以。無後廢祀。人子之至痛。繼絶存亡。國家之盛典是白齊。臣矣身同姓八寸時鳳。不幸嫡妾俱無子。後
嗣無托。故以其同姓十二寸錫華之第二子猶龍。欲爲繼後。一家諸族相議完定是白乎矣。時鳳錫華。夫妻俱
歿。與受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是白如乎。臣矣身忝在門長。不忍坐視其絶嗣。玆敢冒萬死呼籲於法駕
之前爲白去乎。伏乞天地父母俯諒哀矜情狀。亟令該曹。依他例。上項猶龍身乙。立爲時鳳之後。俾奉先祀
事。伏蒙天恩爲白良結望良白去乎。詮次善啓事據。該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向前幼學李時馦
限內現身戶口現納親呈的實是白在果。觀此上言。則其矣同姓八寸時鳳無子。故以其同姓十二寸錫華第二
猶龍。欲爲繼後。諸族相議完定。而時鳳錫華。夫妻俱歿。與受無人。不得循例呈狀禮斜。令該曹稟
處亦爲白有臥乎所。情雖可矜。兩邊父母俱無。事當勿施。而此後此等人特許立後。旣有受敎。向前猶龍
身乙。特爲立後。何如。乾隆四十八年八月二十八日。右副承旨安聖彬次知。啓。依回啓施行事。判下是去有
等以。合行立案者。
判書[署押]。參判參議正郞正郞正郞佐郞佐郞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