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에 禮曹가 발급한 繼後立案
1783년(정조 7) 8월에 禮曹가 발급한 繼後立案이다. 수취자는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인 李時馦이다.
李時鳳이 嫡妾에게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12촌 李錫華의 둘째 아들 李猶龍을 繼後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입안 본문은 예조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과 이에 대한 判付에 의거해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조가 올린 啓目은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인 李時馦이 국왕에게 올린 上言을 점련하여 거기서 요청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이유룡을 양자로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국왕에게 요청하였다. 李時馦의 上言은 이시봉과 이석화가 모두 夫妻가 사망한 상태여서 門長으로서 대신 올린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