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에 永川에 사는 幼學 李揆鉉 등이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上書
1857년(철종 8) 2월에 永川에 사는 幼學 李揆鉉 李載瓛 李承郁 등이 연명하여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上書이다.
李揆鉉 등은 우선 다음과 같이 善山 龜尾面 荊谷里에 있는 선산을 문중에서 수호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희 선조 이조판서 靖簡公 耕隱先生은 단종 생육신입니다. 治下의 龜尾面 荊谷里는 선생께서 물러나 걸개를 온전히 했던 遺基가 있습니다. 그리고 金增萬 공께서 이 고을을 다스리실 때 朝家에서 특별히 누각을 짓고 비를 세워 선현의 遺址에 정려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어서 뒷날의 사람들이 넘보고 점유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그런즉 자손 된 자는 눈으로 보고 느끼며 받들어 수호한 것이 ‘平泉의 水石’이나 ‘栗里의 田園’과 같이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해당 지역에 偸葬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근래에 자손들이 멀리 살고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혹은 점유하여 거주하려고 도모하고, 혹은 偸埋하여 장사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漢城府의 關文과 감영과 본읍의 決案으로 누누이 신칙하여 그 집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장사 한 것을 파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으로 재작년 어느 야밤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몇 조각 흙으로 碑閣의 腦後에 禁養하는 곳 안에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의 땅에 몰래 平葬을 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묘할 때에 비로소 그 무덤 주인을 찾았습니다. 곧 본 里에 거주하는 이름은 모르지만 ‘金妙谷’이라고 칭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후손이 없는 숙부를 명현을 모욕하고 법을 멸시하면서 이와 같이 偸埋한 것입니다. 그의 흉계는 오로지 저희가 수 백리 밖에 거주하느라 자주 왕래하지 못하는 것을 노린 것이고, 오직 숨고 피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의 從叔은 본 里에 있으면서 그 일을 주관했으니, 숙부와 조카가 모두 무덤 주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동안 山訟 과정에서 처결 받은 문안과 漢城府의 關文 등을 첨부하여 올리면서, ‘金妙谷’ 및 그의 종숙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偸埋한 무덤은 즉각 파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善山 관아의 처결은 7일에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先賢의 遺墟에 함부로 偸埋하다니 천만 통악스럽다.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고 督掘하기 위해, 金民 숙부와 조카를 잡아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刑吏 姜宅栻에게 지시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