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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이규현(李揆鉉)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57.0000-20180630.62023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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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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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규현, 이재환, 이승욱, 선산도호부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103.0 X 5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7년 이규현(李揆鉉) 등 상서(上書)
1857년(철종 8) 2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유학(幼學) 이규현(李揆鉉) 등이 연명하여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상서(上書)이다. 귀미현(龜尾面) 형곡리(荊谷里)에 있는 경은선생(耕隱先生) 비각 뒤 근처에 투장(偸葬)을 한 김씨 숙부와 조카를 고발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7년에 永川에 사는 幼學 李揆鉉 등이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上書
1857년(철종 8) 2월에 永川에 사는 幼學 李揆鉉 李載瓛 李承郁 등이 연명하여 善山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上書이다.
李揆鉉 등은 우선 다음과 같이 善山 龜尾面 荊谷里에 있는 선산을 문중에서 수호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희 선조 이조판서 靖簡公 耕隱先生은 단종 생육신입니다. 治下의 龜尾面 荊谷里는 선생께서 물러나 걸개를 온전히 했던 遺基가 있습니다. 그리고 金增萬 공께서 이 고을을 다스리실 때 朝家에서 특별히 누각을 짓고 비를 세워 선현의 遺址에 정려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어서 뒷날의 사람들이 넘보고 점유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그런즉 자손 된 자는 눈으로 보고 느끼며 받들어 수호한 것이 ‘平泉의 水石’이나 ‘栗里의 田園’과 같이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해당 지역에 偸葬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근래에 자손들이 멀리 살고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혹은 점유하여 거주하려고 도모하고, 혹은 偸埋하여 장사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漢城府의 關文과 감영과 본읍의 決案으로 누누이 신칙하여 그 집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장사 한 것을 파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으로 재작년 어느 야밤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몇 조각 흙으로 碑閣의 腦後에 禁養하는 곳 안에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의 땅에 몰래 平葬을 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묘할 때에 비로소 그 무덤 주인을 찾았습니다. 곧 본 里에 거주하는 이름은 모르지만 ‘金妙谷’이라고 칭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후손이 없는 숙부를 명현을 모욕하고 법을 멸시하면서 이와 같이 偸埋한 것입니다. 그의 흉계는 오로지 저희가 수 백리 밖에 거주하느라 자주 왕래하지 못하는 것을 노린 것이고, 오직 숨고 피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의 從叔은 본 里에 있으면서 그 일을 주관했으니, 숙부와 조카가 모두 무덤 주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동안 山訟 과정에서 처결 받은 문안과 漢城府의 關文 등을 첨부하여 올리면서, ‘金妙谷’ 및 그의 종숙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偸埋한 무덤은 즉각 파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善山 관아의 처결은 7일에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先賢의 遺墟에 함부로 偸埋하다니 천만 통악스럽다.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고 督掘하기 위해, 金民 숙부와 조카를 잡아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刑吏 姜宅栻에게 지시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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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7년 이규현(李揆鉉) 등 상서(上書)

永川幼學李揆鉉李載瓛李承郁等。謹再拜上書于
善山城主閤下。伏以。君子攸居。後人必敬。故或建祠而表之。或立碑而誌之。則雖寸土尺地。其所重尤有別於凡他生居之地者。明矣。民等先祖故吏判靖簡公耕隱先生。卽
端廟祖生六臣也。治下龜尾面荊谷里。有先生斂退完節杖屢盤桓之遺基。而公諱增萬按此州時。自朝家特使立閣竪碑。以旌先賢之遺址。重以養竹樹松。以防後人之
窺占。則爲子姓者觀感奉守。不啻若平泉之水石栗里之田園。而挽近以來。子孫遠居。人心不古。或圖占以居。或偸埋以葬。故漢城府關文與營本邑決案。累累申嚴。一幷撤其家。
而掘其葬矣。萬不意再昨年一夜半。不知何許人。以數杯土。暗爲平葬於碑閣腦後禁養裡投石之地。而潛蹤逃躱矣。去年省掃時。始探其塚主。則本里居名不知稱金妙谷
者也。以其無後叔之塚。侮賢蔑法。如是偸埋者。渠之凶肚。徒以民等居在數三百里之外。未得源源往來。而惟以隱避爲事。然彼之從叔。亦在本里主其事而長其家。則於
叔於侄。俱是塚主。又況前後如許之弊非一非再。而落科掘移文案積軸。則有是叔有是侄者。不其甚乎。前後公文及漢城府關文帖連。仰籲於明政之下爲去乎。
伏乞。特發將羅捉致金妙谷及其從叔主事者。依律嚴繩。然後偸埋之塚。卽刻掘去。則德頌口碑。恩重邱山。更伏乞千萬行下爲只爲。

城主處分。丁巳二月日。漆谷李仁尙李尙奎李漢奎慶州琴涵李湜李楨臣永川李楨文李承曛李楨武靑松李瑬李參鉉李道鉉等。

兼使[署押]

先賢遺墟肆然
偸埋。萬萬痛惡。査
實嚴治督掘次。金
民之叔侄捉來事。
初七日。
狀民。
刑吏。姜宅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