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0.0000-20180630.7922310000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상희, 경상북도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81.0 X 5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상서(上書)
1900년(광무 4) 9월에 칠곡(柒谷)에 사는 이상희(李相羲)경북관찰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구령군(高靈郡)이두훈(李斗勳) 댁 근처에 이사하기 위해 전답을 매입했다가, 전답에 심겨 있는 곡식의 소유권 문제로 이두훈(李斗勳) 댁이 소송에 휘말리고 수령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에 관찰사에게 사정을 해명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가 경북관찰사에게 올린 上書
1900년(광무 4) 9월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경북관찰사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相羲는 弘窩 李斗勳(1856~1918)의 내종질이자 문인이었다. 1900년 9월에는 李相羲가 밭을 매입하다가 밭에 심겨 있던 콩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柒谷郡 관아에서는 그의 스승인 李斗勳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판결을 내리자, 李相羲경북관찰사에게 上書를 올려서 다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李相羲는 상서 본문에서 그동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전략) 저는 생계가 곤란하여 궁벽한 산골짜기로 이사해 산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高靈에 사는 李斗勳 어르신에게 수학하며, 涵養의 은혜를 깊이 입었습니다. 李 어르신은 저의 궁핍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家庄을 떼어주고 그의 이웃에 이사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마침 근처 마을에 사는 서리 朴泰煥이란 사람이 ‘官牒印文’을 가지고 와서는, 洞任과 함께 그의 죽은 동생이 경작[佃耕]하던 12마지기를 보증서서 매각[保賣]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李相羲李斗勳의 도움으로 高靈으로 이사하려 하던 중 朴泰煥이란 사람의 주선으로 전답 12마지기를 매입한 것이다. 문제는 금월(9월) 4일에 발생하였다.
"(땅을 매입하면서) 금년의 반곡[半穀]은 골짜기 마을에 팔아서 새로 이사하며 먹을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그대로 수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월(9월) 4일에 서리 동생의 첩이 밭두렁의 콩[小菽]은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校南宅에게 빼앗겼다고 高靈에 誣訴했습니다. 校南宅이란 李斗勳 어르신의 택호입니다. 관아에서 題音을 내리길, ‘소위 校南宅은 밖으로는 학자를 칭하면서 안으로는 이익을 챙기는[牟利] 일을 행하였다. 奴를 시켜서 이치에 어긋나게 곡식을 탈취하였으니, 그 奴를 잡아 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李相羲는 땅을 사면서 밭에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을 미리 팔았는데, 땅의 원래 주인인 朴泰煥 동생의 첩이 그 곡식을 뺐겠다고 李斗勳댁을 관아에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李斗勳은 노비가 잡혀가는 일을 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李斗勳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 어르신은 즉시 그 奴를 보냈고, 아울러 白活을 올려서 그것은 저[李相羲] 집의 일이라고 밝히고, 그 콩도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수령은 처음부터 質辨도 하지 않고, 혹독히 杖을 치고는 칼을 씌워 가두어버렸습니다. 이는 주인을 대신하여 奴를 욕보이고 무결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귀로 차마 들을 수 없고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또 背題에 ‘殘忍하게 稱託하였으니 또한 극히 흉악하다. 뚝방의 콩은 물론이고 穀穗도 즉각 돌려주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洞任도 함께 杖을 치고, 사나운 將校를 선발하여 女에게 (곡식을) 빼앗아 돌려주게끔 했습니다. 將校에게 분부하기를, ‘穀穗를 (빼앗는 것이) 어려우면 某를 잡아와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서리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은 왜 그 집을 부수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수령은 李斗勳댁의 奴를 엄히 벌하고 잡아 가두었다. 女, 즉 朴泰煥 동생의 첩은 콩을 돌려받았지만, 콩 뿐 아니라 전답에 심겨 있던 다른 곡식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령은 將校에게 시켜서 그 곡식을 돌려주게 했고, 곡식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서리들에게 집안을 부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사실대로 呈訴하였습니다. 그런즉 題音에서, ‘(너는) 李씨 부자집에서 寄食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뿐인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판다는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을 사서 곡식을 수확한 것은 증인도 있고 이웃의 눈도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곡식을) 빼앗아서 돌려주려면 저에게 받아가면 족합니다. 어르신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李相羲는 저간의 사정을 수령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李相羲는 수학을 위해 李斗勳의 집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실제 전답을 매입하고 곡식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李斗勳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李相羲는 이상과 같이 그간의 소송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李斗勳은 道內에서 존경을 받는 학자인데, 女의 誣訴와 수령의 잘못된 판결로 모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사정을 세세히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9월 13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우선 이 글을 보고 고을의 題音을 보니, ‘밖으로는 학자를 칭하고 안으로는 이익을 꾀했다.’라 하고, 또 ‘殘忍하게 稱託하였으니 또한 극히 흉악하다. 뚝방의 콩은 물론이고 穀穗도 즉각 돌려주어라’라고 하였다. 또 ‘이씨 부자집에서 寄食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말인가.’라고 하였다. 또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아 武官이 무식하다고 하여도 涇渭를 전혀 구별 못 하고, 스스로 官威를 믿고 士民을 욕보이는 폐해를 벌이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할 수 있는가. 일의 본질을 따지면 비록 밭둑의 콩을 거두는 것으로 인하였지만 ▣…▣ 女의 誣訴는 官牒印文를 보면 알 수 있다. 어찌 잘 살피지 않는가. 이는 필시 女가 스스로 官屬으로서 수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래 헤아리고 영합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소송을 일으켜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이 일어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행한 바를 살피면 말할 것도 없다. 소위 女의 교활한 악행은 어리석은 부녀자라 그냥 둘 수 없다. 즉각 잡아다가 엄히 笞 20대를 치고 가두고는 보고하라. 그리고 杖을 치고 가둔 李奴는 즉시 풀어줘야 할 것이다. 대저 上納을 이미 발송했다고 해놓고는 軍餉은 아직도 運納하지 않았다. 비록 이런 사단이 있었지만 보고한 것의 근원을 살피니, 매우 한탄스럽고 놀랍다. 소위 首書記와 結戶色는 즉시 大邱郡으로 압송하라. 엄한 訓令을 내릴 것이니 속히 거행하고 현황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즉 李相羲의 요청을 들어주고, 아울러 高靈郡 수령이 軍餉을 상납하지 않은 현안도 문제 삼아서 담당 서리를 압송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상서(上書)

柒谷士人李相羲。謹再拜上書于
觀察閤下。伏以。軀命可辨。而身名不可汚也。人類可劉。而士子不可辱也。與其受汚。而靦於人。曷若潔己。而全其天乎。今生之所罹。以事則至細。而爲寃則至切。所繫則
至微。而爲辱則至大。非閤下之至明至仁。殆不可以立辨也。生爲生計所迫。移寓窮峽。有年矣。自幼受學於高靈斗勳。深被涵育之恩。丈哀愍窮
窶。許割家庄。將使移接於其隣。去七月初。適有近洞泰煥者。持官牒印文。按同洞任。保賣其亡弟佃耕十二斗落之。今年半穀。生賣放峽庄。以備新寓之糧。
旣買之後。仍自耘穫矣。今月初四日良中。同吏之弟妾召史。稱以阡間小菽非並賣者。而爲校南宅所勒穫。誣訴邑。其曰校南宅。卽斗勳宅號也。官題曰。所
謂校南宅。外稱學者。內行牟利之事。使奴漢奪取理外之穀。其奴子捉來云云。丈卽送其奴。附呈白活。明其爲生家之事。且使還給其菽。該官初不質辨。酷杖枷
囚。代主而辱奴。爬釁於無庇。耳不忍聞。口不可言。卽又背題曰。殘忍。稱託。尤極凶慝。堤太姑舍。穀穗卽刻還退云云。並杖洞任。揀拔猛校。使之奪還於女。分付將校曰。穀穗若或持難。
某捉來。又謂吏輩曰。汝輩何不毁破其家舍乎。生聞報卽赴。據實呈訴。則題曰。寄食李富工夫而已。何爲賣已於人云云。夫買穗收穀。證人自在。隣里有眼。是可以誣
之乎。苟欲奪而還之。則只取之於生。足矣。又何關於李丈。而爲此等擧措乎。噫。丈之讀書飭躬秉操氷潔。一省士類之所共推許。而其守拙無求。不苟循人。反爲流俗之
所憎惡。迹其生事之始末。蓋朴女之訴。不過是設網之杙子。生之受屈。亦不過游鱗之橫罹者。其所張網而爲獵者。意必有所在矣。不有燃犀之明。何以燭九淵之底
哉。生之擧家軀命。已辦邱壑。然軀命小者也。以軀命而至於辱己。則更何軀命之可言。況生之受辱。猶屬一己之私。又復因己之私。橫及於己所服事之地。加之以汚衊之辱。
則將以何顔立於白日之下乎。昔扶士人某窮病溺死。宋文正公以爲守土之責。建白以治之。夫屋下之自窮自死。猶云責有所歸。況於受屈受汚而將死者
乎。嗚呼。世敎日下。理義晦塞。將至黑白遁色。涇渭失形。使夫山野守拙之士。無地自容。則誠閤下之所深憂者。伏惟。閤下以至仁至明。上承朝家之重寄。
下負士類之巍望。風聲所曁。一省顒首生之此訴。亦不可謂不時也。伏願。特垂仁恩。將此事狀。細細究覈。快示平明之理。俾幽寃得伸。士類得全。千萬悲懇之至。
觀察使閤下處分。
庚子九月日。

觀察使[署押]

主事。姜鎰。書記。李正龍

先觀此辭。第審邑題。其曰。外稱學者。內行牟利。又曰。殘忍。稱
託。尤極兇慝。堤太姑舍。穀穗還退。又曰。寄食李富。賣已於人。
是何言也。是何言也。噫。武官雖曰無識。專沒涇渭。而自恃官威。歸辱士民
之弊。豈圖如此之甚乎。究其本事。則縱因堤太之懲。細▣…▣
女之誣訴。觀於印文。亦可知矣。何其蒙不自省頭。此必女自
以官屬。暗度官意所在。有所逢迎。遽行非理之訟。致此橫來之
變。究厥所爲。寧欲之無言。所謂女之狡惡。不可以愚婦置之勿論。卽▣
捉致。嚴笞貳拾度。仍爲嚴囚報來是旀。李奴之杖囚者。卽爲放送。
可也。大抵上納則稱託已發送。而軍餉則尙未運納。雖有此等事端。深究
報源。駭歎極矣。所謂首書記與結戶色。卽爲押付于大邱郡事。
纔發嚴訓。卽速擧行形止馳報向事。
本官。
九月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