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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0.0000-20180630.79223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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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상희, 고령군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61.5 X 4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소지(所志)
1900년에 칠곡(柒谷)에 사는 이상희(李相羲)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경북관찰사에게 상서(上書)를 오려서 받은 처분에 따라 이두훈(李斗勳)댁의 노(奴)를 풀어주고, 감옥을 지키는 사령[牢令]이 받아간 장과 칼[杖枷] 비용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李相羲는 밭을 매입하다가 밭에 심겨 있던 콩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柒谷郡 관아에서는 그의 스승인 李斗勳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판결을 내리자, 경북관찰사에게 上書를 올렸고, 그 처분을 高靈郡 관아에 접수하고 있다.
소지의 본문에서 李相羲는 감영의 처분에 따라 李斗勳댁의 奴를 풀어주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杖枷의 비용으로 동전 85냥을 받아간 牢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있다. 이 85냥을 색출해 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소령은 16일에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다.
"觀察府의 題辭를 접수하였다. 李奴는 이전에 이미 풀어주었고, 橫費는 실장을 조사하여 推給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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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00년 칠곡(柒谷) 사인(士人) 이상희(李相羲) 소지(所志)

柒谷士人李相羲
右謹言。生以微細之事。遭意外之厄。況復以已之私。而橫及於已所服事之地。取笑於鄕隣。見責於士類。自顧不敏。
無地可容。故鳴寃於棠營之下。謹奉題敎以到付。未知處分之如何。生自營府昨入此境。先問在
囚之李奴。則其間幸蒙生放。然但其杖枷之費。多至八十五兩。酷哉。治下牢令之習也。李奴之無罪橫杖。已屬
殘忍。況勒討橫費。是又可忍乎。其所以橫杖費。皆是由我之事也。橫杖則無所可贖。橫費則寧有李奴可
擔之理乎。玆幷抑控右勒費錢八十五兩。自官卽爲索出。無使他邑淸貧之士。添被困厄之地爲只爲。
高靈法司處分。庚子九月日

高靈官[署押]

府題到付是在
果。李奴前已放
送。橫費卽査實
推給向事。
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