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相羲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李相羲는 밭을 매입하다가 밭에 심겨 있던 콩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柒谷郡 관아에서는 그의 스승인 李斗勳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판결을 내리자, 경북관찰사에게 上書를 올렸고, 그 처분을 高靈郡 관아에 접수하고 있다.
소지의 본문에서 李相羲는 감영의 처분에 따라 李斗勳댁의 奴를 풀어주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杖枷의 비용으로 동전 85냥을 받아간 牢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있다. 이 85냥을 색출해 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소령은 16일에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다.
"觀察府의 題辭를 접수하였다. 李奴는 이전에 이미 풀어주었고, 橫費는 실장을 조사하여 推給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