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乃谷面 內洞에 사는 李奴 奉元이 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에 乃谷面 內洞에 사는 李奴 奉元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900년 朴女 所志’에 대해 관아에서 ‘校南宅’ 즉 성산이씨 李斗勳댁의 奴를 잡아 오라고 처분함에 따라 이씨 문중에서 奴를 보내면서 같이 올린 것이다.
奉元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丁谷에 사는 朴召史 소지의 제음을 엎드려 보건데, ‘둑방의 통을 推給하기 위해 奴를 잡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상전댁은 황공무지 하여 즉시 奴를 대령시키고 감히 전후 사정을 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본촌에 사는 朴吏가 죽은 후 농사짓던 논과 곡식을 관아에서 방매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침 柒谷에 사는 李校理宅이 근처 당으로 옮겨 살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대강 듣고 우리 상전댁이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댁은 洞任에게 물어보니 朴吏가 농사짓는 것은 모두 並畓이다고 했습니다. 半穀은 畓主가 있으니 (그의 소유이고), 作人의 조목은 모두 새로 매입한 사람이 수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이에 따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朴吏의 妾이 우리 상전댁이 매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날조하여 呈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題敎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비록 자기가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엄한 제음이 내렸으므로 감히 좌시하지 않고 이제 막 李校理宅에 비별을 하여 둑방의 콩을 내어주게 하고, 황공히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李校理宅은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李相羲를 가리킨다. 그는 李斗勳의 종질이자 문인이었다. ‘半穀’은 전답에 심겨 있는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을 가리킨다. 소지에서 주장하는 바는 奉元의 상전인 李斗勳은 전답 매입을 중계하였을 뿐 매입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매입한 李相羲는 朴吏의 妾의 주장에 따라 돌려주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9월 5일에 내렸는데, 다음과 같다.
"부자놈들의 행동거지가 모두 이와 같이 잔인하고 박하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칭탁하고 있으니 더욱 극히 천만 흉특하다. 둑방의 콩은 고사하고 곡식도 즉각 돌려주어, 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즉 奉元의 상전인 李斗勳은 본인이 매입한 전답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사람이 산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콩뿐 아니라 심겨 있던 곡식도 다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