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朴女’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와 이에 대한 題音을 베껴 놓은 기록
1900년(광무 4) 9월에 ‘朴女’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와 이에 대한 題音을 베껴 놓은 기록이다. 이 소지로 인하여 매도한 전답에 심겨 있던 작물의 소유권을 두고 高靈에 사는 성산이씨 문중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를 매도한 자는 서리인 朴泰煥으로서, 땅 주인은 죽은 동생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朴泰煥의 죽은 동생의 妾인데, 성산이씨 문중 사람들이 올린 소지에서는 그녀를 ‘朴女’라고 부르고 있다. ‘朴女’ 본인의 이름은 알 수 없다.
‘朴女’는 소지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의 지아비는 公錢을 收刷하던 날에 약간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던 畓 12마지기와 穗穀을 방매했습니다. 그때 경작한 둑방의 콩은 뒷날의 생계를 위하여 文記 가운데 넣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인 朴元若과 저의 시숙이 정녕 言諾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할 때가 되어 이상의 콩을 거둬 오기 위해서 지난날에 가 보았더니, 禾穀을 매입한 校南宅이 이미 모두 베어가 버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朴女’ 지아비 소유였던 전답을 매각하면서 심겨 있던 곡식[穗穀]도 함께 팔기로 했지만, 둑방의 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校南宅’ 즉 성산이씨 李斗勳댁에서 베어가 버린 것이다. ‘朴女’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처분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설혹 당초에 글로 승낙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들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므로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늘, 팔지도 않은 둑방의 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극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자식이 아침저녁으로 울고 죽어서 구렁텅이에 버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잘 살펴주시고 증인 朴元若 및 교남댁의 奴를 법정에 잡아다가 이상의 12마지기 둑방의 콩을 일일이 推尋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高靈郡 관아는 9월 4일에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
"논의 이랑 사이에 時作한 사람이 심은 콩은 원래 畓主의 소관이 아니다. 하물며 많은 돈으로 같은 시기에 禾穀을 權買하고 이랑의 콩은 작성한 문서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서 이처럼 빼앗아 갔다. 이를 차마 한다면 무엇을 못 하겠는가. 소위 校南宅은 겉으로는 학자를 칭하면서 안으로는 이익을 꾀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奴를 시켜 이치에 어긋나는 곡식을 탈취하여 이런 불쌍한 과부를 박을 차고 걸식하게 하였다. 관아에 읍소하게 하는 것을 보니 심히 참담하고 불쌍하다. 이를 징려하고 수습하기 위하 증인과 李班의 奴를 즉각 잡아오라."라고 하였다. 즉 ‘朴女’의 주장을 수긍하고 校南宅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그 집안의 奴를 잡아오게 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