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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교리댁(李校理宅) 노(奴) 원이(元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0.0000-20180630.79223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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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원이, 고령군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62.0 X 4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0년 이교리댁(李校理宅) 노(奴) 원이(元伊) 소지(所志)
1900년(광무 4) 9월에 칠곡(柒谷)에 사는 이상희(李相羲)의 노(奴) 원이(元伊)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전답을 매입한 이상희(李相羲)가 십겨 있던 콩의 소유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이두훈(李斗勳) 댁 의 노가 잡혀가자, 이 댁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校理宅의 奴 元伊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광무 4) 9월에 柒谷에 사는 李校理宅의 奴 元伊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900년 朴女 所志’에 대해 관아에서 ‘校南宅’ 즉 성산이씨 李斗勳댁의 奴가 잡혀가자 李校理宅 즉 李相羲가 奴를 시켜 呈訴하고 있다.
元伊는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상전댁은 막 장차 治下의 乃谷에 이사하려고 꾀하고 있었습니다. 백리 타향에서 10명이 먹을 것을 미리 마련해야 했으므로 식량을 사려고 하는 중이였습니다. 지난 7월에 마침 죽은 吏의 곡식을 乃谷의 洞首인 朴元若에게 부탁하여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서가 있고 인장 찍은 것도 분명하여, 의심 없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기가 되자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吏의 妾이 둑방의 콩의 일로 呈訴하여 李宅의 奴가 잡혀 갇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 둑방의 콩을 推給할 분 아니라 겸하여 穗穀까지 모두 추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것이 어찌 당초에 관인을 찍어준 본의입니까. 대저 매매의 법은 후일에 소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증인을 넣어 표시를 가해둠으로써 憑考로 삼습니다. 하물며 이 문서는 증인이 분명하고 큰 인장이 커다랗게 있는 것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장하고, 李斗勳댁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9월 6일에 처분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이씨 부자집에 寄食하여 공부하고 있을 뿐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다는 것인가. 극히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즉 수령은 전답과 곡식을 매입한 사람은 李斗勳이고 본인이 매입한 전답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사람이 산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이교리댁(李校理宅) 노(奴) 원이(元伊) 소지(所志)

柒谷校理宅奴元伊
右謹陳所志事段。矣宅將營搬移于治下乃谷。而百里他鄕。十口就食。不可無預備。故將
欲買糧之際。去七月良中。適有身死吏之穗穀。故托於乃谷洞首朴元若。得買是乎所。
文記自在。印跡昭然。故無疑買得。而至此秋成穫而收之矣。不意今者。吏之妾。以堤太事呈訴。
至有捉囚李宅奴子。非直堤太之推給。兼有穗穀沒推之擧。是豈當初踏印成文本意乎。大抵買賣
之法。慮有日後之起鬧。故入以證之標以加之。以爲憑考。而況此文記之昭證有此斗印之大者乎。然則其土所産。
非但禾穀。曰藁曰太。俱是其土之物也。何必禾自禾太自太藁自藁之二之者乎。且以致捉李宅奴之事言之。
則李班宅奚關焉。有罪。則罪在買穀之矣宅。罪不在無關之李班宅也。而橫被其厄。極涉未穩。故緣由仰
訴。參商敎是後。特下處分。從公決處之地。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
高靈使道主處分。
庚子九月日。

高靈官[署押]

寄食於李富
工夫而己。何
爲賣於人也
極爲愧然事。
初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