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柒谷에 사는 李校理宅의 奴 元伊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광무 4) 9월에 柒谷에 사는 李校理宅의 奴 元伊가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900년 朴女 所志’에 대해 관아에서 ‘校南宅’ 즉 성산이씨 李斗勳댁의 奴가 잡혀가자 李校理宅 즉 李相羲가 奴를 시켜 呈訴하고 있다.
奴 元伊는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상전댁은 막 장차 治下의 乃谷에 이사하려고 꾀하고 있었습니다. 백리 타향에서 10명이 먹을 것을 미리 마련해야 했으므로 식량을 사려고 하는 중이였습니다. 지난 7월에 마침 죽은 朴吏의 곡식을 乃谷의 洞首인 朴元若에게 부탁하여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서가 있고 인장 찍은 것도 분명하여, 의심 없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기가 되자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朴吏의 妾이 둑방의 콩의 일로 呈訴하여 李宅의 奴가 잡혀 갇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 둑방의 콩을 推給할 분 아니라 겸하여 穗穀까지 모두 추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것이 어찌 당초에 관인을 찍어준 본의입니까. 대저 매매의 법은 후일에 소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증인을 넣어 표시를 가해둠으로써 憑考로 삼습니다. 하물며 이 문서는 증인이 분명하고 큰 인장이 커다랗게 있는 것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장하고, 李斗勳댁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9월 6일에 처분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이씨 부자집에 寄食하여 공부하고 있을 뿐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다는 것인가. 극히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즉 수령은 전답과 곡식을 매입한 사람은 李斗勳이고 본인이 매입한 전답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사람이 산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