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9월에 館洞에 사는 李寅漢과 李灝가 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
1867년(고종 4) 9월에 館洞에 사는 李寅漢(1830~1882)과 李灝가 高靈縣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이다.
李寅漢 등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의 증조모의 墳山은 本洞의 뒷산에 있습니다. 그 主龍과 主脈에는 일찍이 한 조각 어린이 무덤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 종손 李灝의 10대조인 王子師傅公의 분묘 역시 局內에 있는데 곧 저의 8대조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놈이 밤을 틈타 두 산소의 單主龍의 腦頭에 偸葬했습니다. 저는 李灝와 무덤 주인을 수소문했으나 지금까지 몇 일 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官爵이 있는 사람의 분묘의 主龍에 누군가 偸塚을 쓰는 것은 법리에 크게 관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증조모의 산소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偸葬한 무덤의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요청하는 사항은 ‘傍掘’을 하여 무덤 주인이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傍掘’이란 무덤을 직접 파내는 대신에 무덤 주변을 둘러 일정 깊이로 파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高靈縣 관아에서는 11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傍掘은 쉽게 허용할 수 없다. 무덤 주인을 찾아낸 연후에 督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