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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인한(李寅漢) 이호(李灝)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67.0000-20180630.79223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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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인한, 이호, 고령현
작성시기 1867
형태사항 크기: 89.0 X 5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67년 이인한(李寅漢) 이호(李灝) 소지(所志)
1867년(고종 4) 9월에 관동(館洞)에 사는 이인한(李寅漢)이호(李灝)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所志)이다. 지난번에 소지를 올릴 때 찾지 못했던 무덤 주인을 찾아서 파내기로 약속하는 수표(手標)를 받은 정황을 말하였다. 무덤주인인 조남이(趙男伊)를 잡아다가 다짐(侤音)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67년 9월에 館洞에 사는 李寅漢李灝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
1867년(고종 4) 9월에 館洞에 사는 李寅漢(1830~1882)과 李灝高靈縣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이다. 같은 달에 李寅漢 등은 館洞 뒷산에 증조모 등의 분묘가 있는 산지에 누군가 偸葬을 했는데 무덤 주인을 못 찾고 있는 사정을 호소한 바 있다.
李寅漢 등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저희는 두 분 산소의 主龍의 腦頭에 偸葬한 무덤의 주인을 지금 비로소 찾았습니다. 곧 읍내의 使令인 趙命喆의 아버지인 男伊였습니다. 呈訴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겠다는 뜻으로 불러서 말을 하니, 그 역시 스스로 자기 죄를 알고 다음 달 10월 안으로 파내겠다고 手標를 냈습니다. 저희가 사사로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手標를 점련하여 우러러 호소합니다. 이 사람을 법정에 잡아다가 手標에 의거하여 侤音을 받아서 파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高靈縣 관아에서는 1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상놈인 몸으로 어찌 감히 사대부 집안의 선산 腦頭에 偸葬을 했는가. 파낸다는 手標를 받았으니 기한을 어길 것 같진 않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마땅히 특별하게 엄히 다스리고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7년 이인한(李寅漢) 이호(李灝) 소지(所志)

館洞化民李寅漢李灝
右謹言。伏以。民等之兩位山主龍腦頭偸葬之塚主。今始覓是乎則。乃邑內使令趙命喆男伊也。以呈訴掘去之意。招
來言。則渠亦自知其罪。來月初十日內。納手標掘去是乎矣。民等私難擅便。故手標粘連。仰籲爲去乎。
參商敎是後。右漢捉致法庭。依手標。捧侤音掘移之地。行下爲只爲。
城主處分。
丁卯九月日

後。李能發李在亨李在燦李在根李在華李寅相等。

官[署押]

身爲常漢。
焉敢偸葬於
士夫家先山腦頭
乎。旣有掘
去之手標。似不
違期。而若過此
限。則斷當別般嚴
治督掘事。
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