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에 幼學 朴在純이 幼學 權大升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1월 20일에 幼學 朴在純이 幼學 權大升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權大升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이런 凶荒한 해를 당하여 살아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는 1명으로 인적사항과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 전래 받은 婢 汗占의 두 번째 소생.
- 나이 : 갑자년생.
- 이름 : 婢 福每.
- 매매가격 : 동전 18냥.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소유권은 婢의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에는 그 뒷날의 소생도 함께 파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가 權大升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宋宜訥이, 필집으로 權浩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