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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15.0000-20170630.000000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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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재순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8.5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815년(순조 15) 1월 20일에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유학(幼學) 권대승(權大升)에게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幼學 朴在純이 幼學 權大升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1월 20일에 幼學 朴在純이 幼學 權大升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權大升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이런 凶荒한 해를 당하여 살아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는 1명으로 인적사항과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 전래 받은 婢 汗占의 두 번째 소생.
- 나이 : 갑자년생.
- 이름 : 婢 福每.
- 매매가격 : 동전 18냥.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소유권은 婢의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에는 그 뒷날의 소생도 함께 파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가 權大升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宋宜訥이, 필집으로 權浩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嘉慶二十年乙亥正月二十日。幼學。朴在純前明文。
右明文爲。當此凶荒之歲。生活無路仍于。傳
來婢。汗占貳所生婢甲子福每身果。福每
後所生幷以。價折錢文什捌兩乙。依數捧上
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矣。本文記段。以
他奴婢幷付。故不爲現納是去乎。日後子孫中
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
事。
婢主。幼學。權大升。[喪不着]
證人。宋宜訥。[着名]
筆。權浩。[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