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15년 비주(婢主) 권대승(權大升)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15.0000-20170228.000000204421_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권대승,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6.5 X 4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비주(婢主) 권대승(權大升) 초사(招辭)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판 사람인 유학(幼學) 권대승(權大升)영천군(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초사(招辭)이다. 진술에 따르면 권대승은 비(婢) 1명을 박재순에게 동전 18냥을 받고 팔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에 婢主 幼學 權大升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
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婢主 幼學 權大升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이다.
權大升은 號牌를 현납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너의 婢 福梅를 어떤 일 때문에 매각하였는지 그 곡절을 사실대로 直告하라.'라고 推問하셧습니다. 저는 이런 흉년을 만나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래 받은 婢 汗占의 둘째 소생인 婢 福每(갑자년생)를 그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8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在純에게 영구히 매각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증인 宋宜訥과 필집 權浩 등이 각각 참여 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참고해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비주(婢主) 권대승(權大升) 초사(招辭)

乙亥三月日。婢主。幼學。權大升
號牌現納。白等。汝矣婢子福梅
緣何事放賣是加隱兪。其間曲
折從實直告亦推問敎是臥乎在
亦。矣身。當此凶荒。生活無路乙
仍于。傳來婢汗占二所生婢福每
甲子生身乙。後所生幷以。捧價錢拾捌
兩是遣。狀者幼學朴在純處。永
永放賣。而成文時。證宋宜訥
權浩等。各各隨參的實是
白置。並只相考處置敎事。
白。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