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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증인 송의눌(宋宜訥) 필집 권호(權浩)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15.0000-20170630.00000020442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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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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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송의눌,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6.5 X 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증인 송의눌(宋宜訥) 필집 권호(權浩) 초사(招辭)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증인 유학 송의눌(宋宜訥)과 필집 유학 권호(權浩)영천군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초사(招辭)이다. 이들은 권대승이 비(婢) 1명을 박재순에게 동전 18냥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에 증인 幼學 宋宜訥과 필집 幼學 權浩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
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증인 幼學 宋宜訥과 필집 幼學 權浩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이다.
宋宜訥權浩는 號牌를 현납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번에 權大升朴在純이 婢를 買賣할 때 너희들이 참여 했다고 하는데, 저간의 곡절을 숨기지 말고 直告하라.'라고 推問하셧습니다. 權大升은 살아날 길이 없어서, 전래 받은 婢 漢占의 둘째 소생인 婢 福每(갑자년생)를 그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8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在純에게 영구히 매각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과연 참여 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참고해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증인 송의눌(宋宜訥) 필집 권호(權浩) 초사(招辭)

同日。證。幼學宋宜訥。年。
筆。幼學權浩。年。
號牌現納。各白等。今此權大升
朴在純婢子買賣時。汝矣
等隨參是如爲置。這間委折
無隱直告亦推問敎是臥乎在
亦。權大升以生活之無路。其矣
傳來婢漢占二所生婢福每
生身乙。後所生幷以。捧價錢拾
捌兩。狀者幼學朴在純處。永永放
賣的實。而成文時。矣徒等
以證筆果爲隨參是白置。並
只相考處置敎事。
白。
白。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