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에 증인 幼學 宋宜訥과 필집 幼學 權浩가 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
幼學 朴在純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증인 幼學 宋宜訥과 필집 幼學 權浩가 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이다.
宋宜訥과 權浩는 號牌를 현납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번에 權大升과 朴在純이 婢를 買賣할 때 너희들이 참여 했다고 하는데, 저간의 곡절을 숨기지 말고 直告하라.'라고 推問하셧습니다. 權大升은 살아날 길이 없어서, 전래 받은 婢 漢占의 둘째 소생인 婢 福每(갑자년생)를 그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8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在純에게 영구히 매각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과연 참여 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참고해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