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에 幼學 朴在純이 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
1815년(순조 15) 3월에 幼學 朴在純이 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이다.
立案 본문에서는 우선 朴在純이 올린 課狀에 의거하여 거래에 참여한 각 사람의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목적물의 本文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가경 18년(1813) 4월 13일에 작성된 明文의 措語의 내용에, 權復升이 전래되어 온 婢 貴分의 다섯째 소생인 婢 汗占을 뒷날의 소생과 함께 幼學 權演에게 팔았다고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앞의 婢 汗占의 둘째 소생인 婢 福每(갑자년생)을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8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在純이 婢主 幼學 權演의 아들인 大升에게 영구히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증인과 필집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뒷날의 증빙을 위해 빗기[斜只]를 해주고, 관련 문서[葉作]는 돌려준 후 立案을 발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