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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15.0000-20170630.00000020442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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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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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박재순,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6.5 X 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1815년(순조 15) 3월에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영천군(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권대승(權大升)에게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사실과 증인의 진술 그리고 본문기(本文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幼學 朴在純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
1815년(순조 15) 3월에 幼學 朴在純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이다.
立案 본문에서는 우선 朴在純이 올린 課狀에 의거하여 거래에 참여한 각 사람의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목적물의 本文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가경 18년(1813) 4월 13일에 작성된 明文의 措語의 내용에, 權復升이 전래되어 온 婢 貴分의 다섯째 소생인 婢 汗占을 뒷날의 소생과 함께 幼學 權演에게 팔았다고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앞의 婢 汗占의 둘째 소생인 婢 福每(갑자년생)을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8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在純이 婢主 幼學 權演의 아들인 大升에게 영구히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증인과 필집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뒷날의 증빙을 위해 빗기[斜只]를 해주고, 관련 문서[葉作]는 돌려준 후 立案을 발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재순(朴在純)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嘉慶二十年三月日。榮川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節粘連課狀據。應參各
人進來閱實爲置。嘉慶十八年四月十三日所成
明文措語內。權復升。傳來婢貴分五所生婢汗占
身乙。後所生幷以。永永放賣於幼學權演處。明
白是乎等用良。向前婢汗占二所生婢福每
甲子生身乙。後所生幷以。捧價錢拾捌兩
是遣。狀者幼學朴在純亦。婢主幼學
權演大升處。永永買得的實。而證筆
俱備是乎等以。後考次斜只。葉作退給
後。立案成給者。
行郡守。[署押] 婢壹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