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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재순(朴在純)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15.0000-20170228.000000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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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재순,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8.5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재순(朴在純)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노비를 매입한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1815년(순조 15) 3월에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입안(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박재순은 같은 해 1월 20일에 권대승(權大升)으로부터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在純1815년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在純1815년(순조 15) 3월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이다.
소지의 본문은 "婢를 매입한 문서를 점련하여 우러러 호소하오니, 규례에 따라 빗기[斜只]를 成給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점련된 매매명문에 따르면, 朴在純은 같은 해 1월 20일에 權大升으로부터 婢 福每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朴在純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는 20일에 "요청에 따라 斜給해 줄 것"이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房 서리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재순(朴在純)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化民幼學朴在純
右謹言所志矣段。買得婢券粘連仰訴爲去乎。依例斜只
成給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乙亥三月日。所志。
官。[署押]

依斜向事
卄。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