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박재순(朴在純)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노비를 매입한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1815년(순조 15) 3월에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입안(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박재순은 같은 해 1월 20일에 권대승(權大升)으로부터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在純이 1815년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在純이 1815년(순조 15) 3월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이다. 소지의 본문은 "婢를 매입한 문서를 점련하여 우러러 호소하오니, 규례에 따라 빗기[斜只]를 成給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점련된 매매명문에 따르면, 朴在純은 같은 해 1월 20일에 權大升으로부터 婢 福每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朴在純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는 20일에 "요청에 따라 斜給해 줄 것"이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房 서리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1815년 박재순(朴在純)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化民幼學朴在純。 右謹言所志矣段。買得婢券粘連仰訴爲去乎。依例斜只 成給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乙亥三月日。所志。 官。[署押] 依斜向事 卄。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