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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진화(李鎭和) 산송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52.0000-20170630.0000002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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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이진화
작성시기 1852
형태사항 크기: 26.5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2년 이진화(李鎭和) 산송관련 수표(手標)
1852년(철종 3) 4월 17일에 이진화(李鎭和)풍기군고자산(苽子山)에 임시로 설치한 분묘를 다음 달까지 파낼 것을 약속하며 유인영(劉仁永)에게 바친 수표(手標)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2년에 李鎭和苽子山에 假殯한 분묘를 파낼 것을 약속하며 劉仁永에게 바친 手標.
1852년(철종 3) 4월 17일에 李鎭和苽子山에 假殯한 분묘를 파낼 것을 약속하며 劉仁永에게 바친 手標이다. 이 手標는 같은 해 6월에 유인영풍기군 관아에 소지를 올리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본 手標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문서를 참고하면, 안동에 사는 유인영 1850년에 풍기군에 있는 고자산에 분묘를 설치하였고 관아로부터 입지도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진화라는 인물이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수표에서 이진화는 "종손이 그의 숙부를 假葬하려고 무덤을 파다가 비 때문에 가로막혀 부득히 하게 (유인영)의 무덤 뒤에 假殯했다."라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종손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게 파내도록 독촉하고, 다음 달에 옮겨 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2년 이진화(李鎭和) 산송관련 수표(手標)

咸豊二年壬子四月十七日。幼學
劉仁永前標記。
右標記事段。從孫以渠之
叔假葬事將爲掘窆是如
可。爲雨所沮。不得已假殯於
右人塚後矣。以從孫居遠之致。
每每督掘。故以來月移去之
意。成手標爲去乎。若過限。
則以此標記告
官卞正事。

標主。幼學。李鎭和。[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