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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유의영(劉義永) 치총(置塚)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0.0000-20170630.00000023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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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의영, 풍기군
작성시기 1850
형태사항 크기: 54.1 X 4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0년 유의영(劉義永) 치총(置塚) 입지(立旨)
1850년(철종 1) 11월 29일에 안동에 살고 있는 유의영(劉義永)풍기군고자산(苽子山)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공증 받기 위해 풍기군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입지(立旨)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0년에 劉義永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풍기군 관아로부터 공증 받은 立旨.
1850년(철종 1) 11월 29일에 劉義永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풍기군 관아로부터 공증 받은 立旨이다.
유의영안동 감천면에 살고 있는데, 10월에 이웃고을인 풍기군苽子山에 분묘를 설치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보거나 점유하지 못하도록, 관아에서 발급해준 문서가 필요하다면서 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풍기군 군수는 29일자로 "나중에 고증하기 위하여 입지를 발급해 줌"이라는 처결문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0년 유의영(劉義永) 치총(置塚) 입지(立旨)

安東甘泉居民。幼學劉義永等。
右謹言。民十月分。置塚於治下苽子山麓。而莫若有官文字。故玆敢仰訴於
明政一視之下。伏乞。立旨成給。自己次知。永永禁護。毋使他人窺占之地。千萬懇祝
之至。
行下向敎事。
豊基城主。處分。
庚戌十一月日。

後考次。立旨
成給向事。
卄九日。
三切隣。

豊基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