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에 劉義永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풍기군 관아로부터 공증 받은 立旨.
1850년(철종 1) 11월 29일에 劉義永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풍기군 관아로부터 공증 받은 立旨이다.
유의영은 안동 감천면에 살고 있는데, 10월에 이웃고을인 풍기군의 苽子山에 분묘를 설치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보거나 점유하지 못하도록, 관아에서 발급해준 문서가 필요하다면서 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풍기군 군수는 29일자로 "나중에 고증하기 위하여 입지를 발급해 줌"이라는 처결문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