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에 安東에 사는 劉秉琥가 豊基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89년(고종 26) 2월에 安東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豊基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는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의 선산은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魯下村 瓜子山에 있습니다. 지난 신해년(1851) 2월에 산지와 松楸를 모두 매입했고, 文券과 立旨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호하고 禁養해 온 지가 지금까지 40년입니다. 묘역의 白虎 산록에 石坪에 사는 李班의 선영이 있습니다. 李班의 父·祖 때는 일찍이 한 마디 말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李班이 끝없는 욕심이 생겼는지 선세의 우의를 돌아보지 않고, 저희가 40년 간 수호해 온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강릉유씨 문중은 瓜子山 묘역의 소유권을 증명할 문서로 1851의 매입 문서와, 관련하여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旨가 있었다. 구체적인 분쟁 사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부근 산지에 무덤이 있었던 李班이 묘역 관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劉秉琥는 세상에 어찌 이런 불측한 사람이 있냐면서 분명히 처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풍기 관아에서는 13일에 다음과 같은 처결을 내리고 있다.
"과연 대질을 해보니, 李班이 入葬한 것이 네가 置標한 이후이다. 비록 그러하나, 李班과 洞中 사람들이 起訟하여 安葬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미 있었다. 너의 무덤과 李班의 무덤 사이의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s가 전부 금한다면 심히 사리에 맞지 않다. 李班 무덤의 李班는 李班에게 속하게 한다. 그리고 그 남북으로 길게 경계를 정한다. 골짜기부터 산등성이까지의 4분의 1은 너에게 속하여 금양하게 한다. 이리하여 이웃간의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題辭를 보면 그동안 李班 쪽에서 呈訴하여 이미 入葬을 허용해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山訟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 소지를 계기로 양측 산지의 경계가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