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에 劉仁永이 苽子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
1852년(철종 3) 6월에 劉仁永이 苽子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유인영은 安東 甘泉面d 살고 있다.
유인영은 1850년 10월에 고자산에 분묘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에 劉義永 명의로 풍기군 관아에 공증을 요청하여 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다.
분쟁은 1852년 4월에 面內에 거주하는 李鎭和라는 사람이 유인영의 문묘 腦後에 몰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다. 당시에 유인영은 이진화에게 그 연유를 따져 묻고는, 비 때문에 잠시 묻어둔 것[가빈(假殯)]이라는 사정을 듣고, 6월에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는 약속을 담은 手標를 받아 낸 바 있다.
풍기군 관아에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6월의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진화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유인영은 지난번에 발급 받은 立旨와 手標를 첨부하며, 이번 달이 지나면 엄이 처분하여 파내도록 독촉해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 수령은, "이미 手標를 수표를 받았고 기한도 분명한데, 감히 파내지 않을 리가 어찌 있겠느냐. 기한을 넘긴다면, 마땅히 옥에 가두고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니 이진화를 잡아서 대령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13일에 내리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