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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2.0000-20170630.0000002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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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인영, 풍기군
작성시기 1852
형태사항 크기: 66.8 X 38.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2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1852년(철종 3) 6월에 안동에 살고 있는 유인영(劉仁永)고자산(苽子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진화(李鎭和)라는 사람이 6월까지 무덤을 파내지 않으면 관아에서 처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2년에 劉仁永苽子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
1852년(철종 3) 6월에 劉仁永苽子山에 있는 선영을 두고 산송을 벌이면서 풍기군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유인영安東 甘泉面d 살고 있다.
유인영1850년 10월에 고자산에 분묘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에 劉義永 명의로 풍기군 관아에 공증을 요청하여 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다.
분쟁은 1852년 4월에 面內에 거주하는 李鎭和라는 사람이 유인영의 문묘 腦後에 몰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다. 당시에 유인영이진화에게 그 연유를 따져 묻고는, 비 때문에 잠시 묻어둔 것[가빈(假殯)]이라는 사정을 듣고, 6월에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는 약속을 담은 手標를 받아 낸 바 있다.
풍기군 관아에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6월의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진화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유인영은 지난번에 발급 받은 立旨와 手標를 첨부하며, 이번 달이 지나면 엄이 처분하여 파내도록 독촉해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 수령은, "이미 手標를 수표를 받았고 기한도 분명한데, 감히 파내지 않을 리가 어찌 있겠느냐. 기한을 넘긴다면, 마땅히 옥에 가두고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니 이진화를 잡아서 대령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13일에 내리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2년 유인영(劉仁永) 산송관련 소지(所志)

安東甘泉居民。幼學劉仁永等。
右謹言情由段。庚戌年分。民等置塚於治下苽子山。而卽時呈官立旨矣。今年四月分。面內
李鎭和。潛埋其從■於入塚處腦後。故往問其由。則本非永窆。爲雨所沮。一時假殯於其地云。而
以六月掘移之意。成手標。然今且六月將半。向無動念。玆敢粘連立旨與手記。仰訴於
二天子視之下。若過此月。則以嚴處督掘之意。題下。千萬懇祝之至。
行下向敎事。
豊基城主。處分。
壬子六月日。

旣捧手標。限
月分明。則
何敢不掘之
理乎。若過
限。則當獄
囚督掘次。
李鎭和
待事。
十三日。狀民。

豊基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