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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송추(松楸) 매매 명문(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1.0000-20170630.00000023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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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인영, 유응진
작성시기 1851
형태사항 크기: 54.1 X 4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1년 송추(松楸) 매매 명문(明文)
1851년(철종 2)에 유인영(劉仁永)유응진(劉應診)에게 고자산(苽子山)에 있는 송추(松楸)를 동전 5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이다. 유인영이 설치한 분묘 주변의 관리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1년에 劉仁永劉應診에게 苽子山에 있는 松楸를 매입하면서 받은 明文.
1851년(철종 2) 2월에 劉仁永劉應診에게 苽子山에 있는 松楸를 매입하면서 받은 明文이다.
유인영유응진의 조카이다. 명문 첫머리에는 '조카가 이미 고자산에 분묘를 설치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지난 1850년 10월에 분묘를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인영의 친동생인 유의영이 해당 지역인 풍기군 관아에 요청하여 立旨를 발급받은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인영유응진의 허락 하에 송추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응진은 이미 고자산 일대의 松楸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응진은 약간의 송추를 동전 5냥을 받고 팔고 있다. 여기서 송추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목재를 베어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인영이 설치한 분묘 주변 묘역의 관리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1년 송추(松楸) 매매 명문(明文)

咸豊一年辛亥二月十三日。族從侄仁永前。
右明文事段。右侄旣已置塚於
子山
。而如干松楸兼爲願買。故價
錢五兩捧用是遣。右侄處。永
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或
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考
事。
松主。應診。[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