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에 劉仁永이 劉應診에게 苽子山에 있는 松楸를 매입하면서 받은 明文.
1851년(철종 2) 2월에 劉仁永이 劉應診에게 苽子山에 있는 松楸를 매입하면서 받은 明文이다.
유인영은 유응진의 조카이다. 명문 첫머리에는 '조카가 이미 고자산에 분묘를 설치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지난 1850년 10월에 분묘를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인영의 친동생인 유의영이 해당 지역인 풍기군 관아에 요청하여 立旨를 발급받은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인영이 유응진의 허락 하에 송추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응진은 이미 고자산 일대의 松楸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응진은 약간의 송추를 동전 5냥을 받고 팔고 있다. 여기서 송추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목재를 베어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인영이 설치한 분묘 주변 묘역의 관리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