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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0.4777-20160630.07142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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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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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해도호부, 영양유향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0
형태사항 크기: 28.0 X 5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0~1890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선산 묘지기 면역요청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 문중이 영양현(英陽縣)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총 4차례에 요청하고 있다. 문서는 5건으로 ①-(1)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①-(2)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②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③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④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양남씨 괴시파는 영양현에 선산이 있었지만,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에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문중의 집성촌과 선산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양남씨는 여러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1880년(고종 17)경에 선산에 재실(齋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실과 선산 전체를 관리해 줄 묘지기[齋直], 즉 재노(齋奴)가 선산의 관리는 물론, 영양현의 잡역까지도 부담해야 상황이어서 노비를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영양남씨는 1880년(고종 17)에 영양현의 겸관이었던 영해부에 소지(所志)를 제출하여 묘지기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해부 관아에서는 영양현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양반가의 묘지기에게 면역을 허가하는 읍례(邑例)를 제시하면서, 영양남씨 문중의 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해부에서는 영양현에 사족의 재노[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는 읍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1881년(고종 18) 3월 남유화, 남유상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양현 수령은 3월 29일에 와구동 동중(洞中) 존위(尊位)에게 영양남씨 선산 묘지기가 본래부터 성책 대상이 아니었다면 연역(烟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887년(고종 24) 10월에 남유화, 남조호(南朝浩) 등이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실에 화재가 생겨 해당 고을의 다른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거주시켜 부역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영양현 수령은 이전에 면제해 준 근거 문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다시 1890년(고종 27) 10월에 남유상, 남조은(南朝溵)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사년[1881, 고종 18] 이전에는 사족(士族)의 묘지기 1호(戶)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영(令)일 뿐만 아니라 각 읍마다 통용되는 규례였는데, 신사년에 영양현의 와구동에서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새로이 하면서 사사로이 부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영양현 수령은 1호를 감해준다는 처결을 내렸다.
관련문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의 호역(戶役)이 기본적으로 각 고을의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서 소개한 소지 문서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산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가 다른 고을에 거주할 때, 그에 따른 관리자 고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용했을 때 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관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남유화, 남유상 등

영해부

②-2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영해부

영양현 

유향소 공형

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유상 등

영양현

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조호 등

영양현

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상, 남조은 등

영양현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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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1880년(고종 17) 1월 25일에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영양(英陽)의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같은 달에 같은 달에 영해부(寧海府) 사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사람들이 영양(英陽)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0년(고종 17) 1월에 寧海府 관아에서 英陽留鄕所 公兄에게 보낸 傳令
1880년(고종 17) 1월 25일에 寧海府 관아에서 英陽의 留鄕所 公兄에게 보낸 傳令이다. 같은 달에 寧海府 사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사람들이 英陽 고을의 兼官인 寧海府 관아에 英陽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 신역을 면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본 傳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신역 면제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전령의 본문은 "방금 접수한 本邑(寧海府) 槐市의 幼學 南有鏵의 呈狀에..."라는 말로 시작하여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사람들이 앞서 올린 所志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所志의 내용은 ‘1880년 남유화(南有鏵)·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참조) 그들의 주장은 英陽 瓦邱에 있는 선영에 齋室을 세우고 齋奴를 두어 관리하여 하는데 齋奴에게 부과된 烟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英陽은 士族 집안의 齋奴는 역을 면제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에 본 고을에 전령을 보내어 면역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寧海府 관아는 괴시파 문중사람들이 주장대로 英陽 고을은 양반가의 齋直에게 면역을 해주는 邑例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고을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齋直의 역을 면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傳令英陽留鄕公兄。
卽接本邑槐市幼學南有鏵
呈狀內。民等先塋在於英陽瓦邱
之原。而近搆數間屋子。募入齋奴。則
峽裏許多烟役。鎭日督責。所謂齋
奴。不勝堪當。日前逃躱是如。以若事
勢。更無矯捄之道。則雖千百募入。
畢竟是奠接不得。而本縣士族
家齋奴頉役。自是通行邑例是如
乎。特爲傳令本縣。依邑例。卽爲頉役
亦爲置。班家齋直之各項頉役。自
是通行邑例。而今此班齋戶之獨
不蒙頉。其或因子孫之在他邑而然
耶。頉役之例。宜無本他之別。故玆以令
飭。同班齋奴。各項烟役依例頉給。
俾無更訴之弊。宜當向事。
庚辰正月二十五日。
兼官[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