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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0.4777-20160630.071423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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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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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화, 남유상,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0
형태사항 크기: 98.0 X 5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0~1890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선산 묘지기 면역요청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 문중이 영양현(英陽縣)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총 4차례에 요청하고 있다. 문서는 5건으로 ①-(1)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①-(2)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②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③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④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양남씨 괴시파는 영양현에 선산이 있었지만,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에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문중의 집성촌과 선산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양남씨는 여러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1880년(고종 17)경에 선산에 재실(齋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실과 선산 전체를 관리해 줄 묘지기[齋直], 즉 재노(齋奴)가 선산의 관리는 물론, 영양현의 잡역까지도 부담해야 상황이어서 노비를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영양남씨는 1880년(고종 17)에 영양현의 겸관이었던 영해부에 소지(所志)를 제출하여 묘지기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해부 관아에서는 영양현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양반가의 묘지기에게 면역을 허가하는 읍례(邑例)를 제시하면서, 영양남씨 문중의 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해부에서는 영양현에 사족의 재노[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는 읍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1881년(고종 18) 3월 남유화, 남유상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양현 수령은 3월 29일에 와구동 동중(洞中) 존위(尊位)에게 영양남씨 선산 묘지기가 본래부터 성책 대상이 아니었다면 연역(烟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887년(고종 24) 10월에 남유화, 남조호(南朝浩) 등이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실에 화재가 생겨 해당 고을의 다른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거주시켜 부역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영양현 수령은 이전에 면제해 준 근거 문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다시 1890년(고종 27) 10월에 남유상, 남조은(南朝溵)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사년[1881, 고종 18] 이전에는 사족(士族)의 묘지기 1호(戶)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영(令)일 뿐만 아니라 각 읍마다 통용되는 규례였는데, 신사년에 영양현의 와구동에서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새로이 하면서 사사로이 부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영양현 수령은 1호를 감해준다는 처결을 내렸다.
관련문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의 호역(戶役)이 기본적으로 각 고을의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서 소개한 소지 문서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산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가 다른 고을에 거주할 때, 그에 따른 관리자 고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용했을 때 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관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남유화, 남유상 등

영해부

②-2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영해부

영양현 

유향소 공형

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유상 등

영양현

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조호 등

영양현

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상, 남조은 등

영양현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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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0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1880년(고종 17) 1월에 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 20명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영양남씨 문중의 사람들은 영해에 거주하고 있고, 선산은 현재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는 칠성봉에 위치하고 있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0년(고종 17) 1월에 南有鏵, 南有鏛 등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寧海府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
1880년(고종 17) 1월에 영해부에 사는 南有鏵, 南有鏛 및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 20명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寧海府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이다.
본 소지에 의하면,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의 先塋은 英陽縣 縣北面 瓦邱洞의 산에 있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이 산은 현재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는 칠성봉이다. 이 지역은 英陽縣 관아의 관할지역이지만, 이 소지는 兼官이라는 명목으로 寧海府 관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관련문서인 傳令에 ‘兼官’이라고 발급주체를 표기하면서, 동시에 ‘本邑 槐市에 살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槐市는 寧海府에 위치하는 영양남씨 문중이 모여사는 마을이다. 南有鏵 등은 먼저 문중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이웃 고을인 영해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수 칸의 齋室을 지었지만, 齋奴 즉 묘지기을 모집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허다한 잡역을 감당하며 재실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에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편을 말하고 요청하는 바는 바로, 지금 英陽縣 고을에서 사족의 재실을 동보는 자의 戶役을 면제해 주고 있는 관례에 따라 우리 문중의 재실 관리지기[齋戶]에게 면역의 특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고을에 傳令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寧海府 수령은 24일에 英陽 관아의 각 色吏에게 내리는 처결을 내리길, "재실 관리지기[齋直]의 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다. 특별히 면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0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化民南有鏵南有鏛等。再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民等先塋在於英陽縣北瓦邱之原。而百里外守護等節。多不逮是乎中。自數十年前。㥘界之後。人民流散。村落空虛。民等齋幕。亦在不保。爲子孫痛迫之情何如哉。
近搆數間屋子。募入齋奴是乎則。峽裡許多烟役鎭日督責。所謂齋奴。不勝堪當。日前又逃躱是如。以若事勢。更無矯捄之道。則雖百千募入。畢竟是奠接不得矣。第伏念。事貴循例。本
縣士族家齋戶頉役。自是通行邑例。則獨於民之先齋。恐不以子孫之在他邑有所異同也。玆敢具由仰訴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下傳令本縣。依邑例頉給齋戶。使遠居子孫。永護先墳
之地。千萬血祝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
庚辰正月日。南有鉐南有錞南有鈛南有鏽南有錝南有{金+永}南有鏶南有鎰南朝{氵+彦}南朝㶅南朝溵南朝洙南朝瀷南朝淑南朝溟南朝海南孝栻南孝松南孝楨南孝稷等。

兼官[押]。

齋直之頉役。自
有已例。特爲頉給
向事。
卄四日。
英陽各該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