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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1.4777-20160630.071423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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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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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화, 남유상,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87.0 X 4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0~1890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선산 묘지기 면역요청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 문중이 영양현(英陽縣)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총 4차례에 요청하고 있다. 문서는 5건으로 ①-(1)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①-(2)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②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③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④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양남씨 괴시파는 영양현에 선산이 있었지만,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에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문중의 집성촌과 선산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양남씨는 여러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1880년(고종 17)경에 선산에 재실(齋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실과 선산 전체를 관리해 줄 묘지기[齋直], 즉 재노(齋奴)가 선산의 관리는 물론, 영양현의 잡역까지도 부담해야 상황이어서 노비를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영양남씨는 1880년(고종 17)에 영양현의 겸관이었던 영해부에 소지(所志)를 제출하여 묘지기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해부 관아에서는 영양현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양반가의 묘지기에게 면역을 허가하는 읍례(邑例)를 제시하면서, 영양남씨 문중의 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해부에서는 영양현에 사족의 재노[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는 읍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1881년(고종 18) 3월 남유화, 남유상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양현 수령은 3월 29일에 와구동 동중(洞中) 존위(尊位)에게 영양남씨 선산 묘지기가 본래부터 성책 대상이 아니었다면 연역(烟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887년(고종 24) 10월에 남유화, 남조호(南朝浩) 등이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실에 화재가 생겨 해당 고을의 다른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거주시켜 부역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영양현 수령은 이전에 면제해 준 근거 문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다시 1890년(고종 27) 10월에 남유상, 남조은(南朝溵)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사년[1881, 고종 18] 이전에는 사족(士族)의 묘지기 1호(戶)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영(令)일 뿐만 아니라 각 읍마다 통용되는 규례였는데, 신사년에 영양현의 와구동에서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새로이 하면서 사사로이 부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영양현 수령은 1호를 감해준다는 처결을 내렸다.
관련문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의 호역(戶役)이 기본적으로 각 고을의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서 소개한 소지 문서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산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가 다른 고을에 거주할 때, 그에 따른 관리자 고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용했을 때 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관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남유화, 남유상 등

영해부

②-2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영해부

영양현 

유향소 공형

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유상 등

영양현

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조호 등

영양현

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상, 남조은 등

영양현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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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1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3월에 영해부에 사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선산이 소재한 영양군(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재실(齋室)의 호(戶)를 호구성책에 등재해 준 다음에 역을 면제하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1년(고종 18) 3월에 南有鏵, 南有鏛 등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
1881년(고종 18) 3월에 영해부에 사는 南有鏵, 南有鏛 및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 15명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이다.
본 上書에 의하면,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의 先塋은 英陽縣 北初面 瓦邱洞 七星峯에 있었다. 이 산은 현재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다. 南有鏵 등은 먼저 문중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선산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다가 1879년에 산 아랫마을에 있는 8칸짜리 초가와 몇 이랑의 밭을 사서 齋室을 지어, 조상을 무초하는 정성에 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가호에 배당되는 잡역을 면제받지 못하여, 묘지기가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齋室을 관리하지 못하여 몇 년 내로 집에 비가 새고 무너지는 것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괴시파 문중 사람들은 英陽縣 수령에게 齋室을 관리하는 자의 戶가 호구성책에 追錄되어 있는 것을 잘펴주셔서, 이를 除減하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英陽縣 수령은 해당 洞中의 尊位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29일에 내렸는데, "성책 가운데 본래부터 재록되지 않았다면, 烟戶의 役은 당연히 논하지 않아야 한다. 역을 배정할 때 섞여 들어가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寧海槐市居民南有鏵有鏛等。齋沐百拜上書于 墳山城主閤下。伏以。民等之先塋在於本邑北初面瓦邱洞七星峯之原是如。民等遠在百里之外。守護等節。未得循例。
不肖之責。勢所難免。而往在己卯年分。買得山下洞內八間草屋及數頃薄田。創設齋幕。庶效萬分一追遠之誠。而右
戶烟役。尙未蒙蠲減之澤。則是民等之不趁呼訴於明察之下。而城主何以知其然也。大抵墓直畏避烟役。乍入旋出。
間有空空無主之時。若此不已。則屋宇滲漏其頹圮之患。不幾年可立而待也。民等夙宵憂歎。若將走訴之不暇。而竊伏聞
城主治聲。聞於山外。逐戶厘正加之減之。各自稱停。則是不但一邑之幸。而亦民等之幸報也。跋履奔走。卽伏見戶口成冊。齋
奴一戶。本不載錄於計戶之末。卽雖是一洞之漏戶。而其煙戶之役。必無減矣。伏願。城主益加精察。齋戶一名追錄於成
冊之末。而更施除減之典。則在城主爲不費之惠。而戶口顧自如也。使先塋保守護之幕。而民等私竊幸也。玆敢齊聲
仰籲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下題音完文。以爲日後準信之地。千萬血祝祈懇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辛巳三月日。
南有鏵南有鏛南朝{氵+彦}南朝溵南有鏽南有錞南孝楨南孝栢南朝瀛
南朝洛南孝稷南朝淑南朝溟南朝海南朝涵等狀。

英陽官[押]。

成冊之中本不載錄。
則烟戶之役。自在勿
論。排斂之際。無至
混入粉絃之弊。宜當
向事。二十九日。
該洞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