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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7.4777-20160630.071423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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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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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화, 남조영,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7
형태사항 크기: 63.5 X 4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0~1890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선산 묘지기 면역요청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 문중이 영양현(英陽縣)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총 4차례에 요청하고 있다. 문서는 5건으로 ①-(1)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①-(2)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②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③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④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양남씨 괴시파는 영양현에 선산이 있었지만,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에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문중의 집성촌과 선산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양남씨는 여러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1880년(고종 17)경에 선산에 재실(齋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실과 선산 전체를 관리해 줄 묘지기[齋直], 즉 재노(齋奴)가 선산의 관리는 물론, 영양현의 잡역까지도 부담해야 상황이어서 노비를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영양남씨는 1880년(고종 17)에 영양현의 겸관이었던 영해부에 소지(所志)를 제출하여 묘지기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해부 관아에서는 영양현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양반가의 묘지기에게 면역을 허가하는 읍례(邑例)를 제시하면서, 영양남씨 문중의 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해부에서는 영양현에 사족의 재노[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는 읍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1881년(고종 18) 3월 남유화, 남유상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양현 수령은 3월 29일에 와구동 동중(洞中) 존위(尊位)에게 영양남씨 선산 묘지기가 본래부터 성책 대상이 아니었다면 연역(烟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887년(고종 24) 10월에 남유화, 남조호(南朝浩) 등이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실에 화재가 생겨 해당 고을의 다른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거주시켜 부역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영양현 수령은 이전에 면제해 준 근거 문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다시 1890년(고종 27) 10월에 남유상, 남조은(南朝溵)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사년[1881, 고종 18] 이전에는 사족(士族)의 묘지기 1호(戶)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영(令)일 뿐만 아니라 각 읍마다 통용되는 규례였는데, 신사년에 영양현의 와구동에서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새로이 하면서 사사로이 부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영양현 수령은 1호를 감해준다는 처결을 내렸다.
관련문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의 호역(戶役)이 기본적으로 각 고을의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서 소개한 소지 문서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산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가 다른 고을에 거주할 때, 그에 따른 관리자 고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용했을 때 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관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남유화, 남유상 등

영해부

②-2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영해부

영양현 

유향소 공형

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유상 등

영양현

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조호 등

영양현

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상, 남조은 등

영양현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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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7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1887년(고종 24) 10월에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 6명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영양현(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지난번에 호소하여 면역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는 다시 호역(戶役)의 대상에 포함되어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은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7년(고종 24) 10월에 南有鏵, 南朝浩 등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
1887년(고종 24) 10월에 南有鏵, 南朝浩, 南朝暎 및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 6명이 연명하여,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이다.
본 上書에 의하면,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의 通政公의 墓幕은 英陽縣七星峯에 있었다. 南有鏵 등은 먼저 문중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선산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묘지기에 부과되는 戶役 때문에 齋閣이 텅 빌 지경이 되었기에 지난번에 호소하여 英陽縣의 邑例에 따라 면역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던 이후 면역 받았던 것이 다시 烟役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南有鏵 등은 이런 사태는 혹시 다른 고을에 살고 있어서 벌어진 것 같다며, 다시 선영을 지키는 묘지기의 戶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일 많았던[粉競多端]’이란 관련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齋室에 불이 나서 마을 사람의 집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두었던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해 英陽縣 수령은 18일에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 전례가 있다고하나 면제해 준 문적은 어찌 대령하지 않는지 의아하다."하고 있다. 면역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7년 남유화(南有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寧海居幼學南有鏵南朝浩南朝暎等。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七星峯齋。卽民等十一代祖通政公墓幕也。多少子姓。各在百餘里之遠。而守護甚
艱是如。盖窮峽朝聚之氓。畏戶役如虎。每患至於空閣之境。故年前齊聲號籲。依邑例頉下
雜役矣。不意數年以來。粉競多端。旣頉之戶。亦入於烟役中。此則民等居他邑之致。而民等今日情勢。非
苟且免役之比也。玆以覼縷仰訴爲去乎。伏乞明察之下特軫分揀。以士夫家都先塋守護直
一名頉給之典。另加永永題頉。千萬伏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丁亥十月日。南朝楗南朝薰南朝暹南孝永南孝重南孝明等。

英陽官[押]。

旣有已例云。而
頉下文蹟。胡不
來待是喩。事
甚訝惑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