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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남유상(南有鏛)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90.4777-20160630.071423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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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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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상, 남조은,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0
형태사항 크기: 82.0 X 5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0~1890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현(英陽縣) 선산 묘지기 면역요청문서
일련 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 문중이 영양현(英陽縣)에 있는 선산의 묘지기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총 4차례에 요청하고 있다. 문서는 5건으로 ①-(1)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①-(2)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②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③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④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양남씨 괴시파는 영양현에 선산이 있었지만, 거주지는 영해부(寧海府)에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문중의 집성촌과 선산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양남씨는 여러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워 선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1880년(고종 17)경에 선산에 재실(齋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실과 선산 전체를 관리해 줄 묘지기[齋直], 즉 재노(齋奴)가 선산의 관리는 물론, 영양현의 잡역까지도 부담해야 상황이어서 노비를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영양남씨는 1880년(고종 17)에 영양현의 겸관이었던 영해부에 소지(所志)를 제출하여 묘지기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해부 관아에서는 영양현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에게 양반가의 묘지기에게 면역을 허가하는 읍례(邑例)를 제시하면서, 영양남씨 문중의 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영해부에서는 영양현에 사족의 재노[묘지기]에게 신역을 면제하는 읍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1881년(고종 18) 3월 남유화, 남유상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양현 수령은 3월 29일에 와구동 동중(洞中) 존위(尊位)에게 영양남씨 선산 묘지기가 본래부터 성책 대상이 아니었다면 연역(烟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887년(고종 24) 10월에 남유화, 남조호(南朝浩) 등이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실에 화재가 생겨 해당 고을의 다른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거주시켜 부역 대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영양현 수령은 이전에 면제해 준 근거 문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다시 1890년(고종 27) 10월에 남유상, 남조은(南朝溵) 등은 영양현 관아에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사년[1881, 고종 18] 이전에는 사족(士族)의 묘지기 1호(戶)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영(令)일 뿐만 아니라 각 읍마다 통용되는 규례였는데, 신사년에 영양현의 와구동에서 가좌성책(家座成冊)을 새로이 하면서 사사로이 부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영양현 수령은 1호를 감해준다는 처결을 내렸다.
관련문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의 호역(戶役)이 기본적으로 각 고을의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서 소개한 소지 문서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산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가 다른 고을에 거주할 때, 그에 따른 관리자 고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용했을 때 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관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880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소지(所志)

남유화, 남유상 등

영해부

②-2

1880년 영양(英陽) 유향소(留鄕所) 공형(公兄) 전령(傳令)

영해부

영양현 

유향소 공형

1881년 남유화(南有鏵), 남유상(南有鏛)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유상 등

영양현

1887년 남유화(南有鏵), 남조호(南朝浩)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화, 남조호 등

영양현

1890년 남유상(南有鏛), 남조은(南朝溵)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남유상, 남조은 등

영양현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90년 남유상(南有鏛)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1890년(고종 27) 10월에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에 거주하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 사람들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영양현(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1881년년 이후 면제 받았던 역을 몇 년 전부터 다시 부과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면역을 받을 수 있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0년(고종 27) 10월에 南有鏛, 南朝溵 등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
1890년(고종 27) 10월에 寧海府 槐市里에 거주하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의 南有鏛, 南朝溵 등이 선산 묘지기의 신역을 면제해 달라고 英陽縣 관아에 요청하는 上書이다. 상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南有鏛의 11대조인 通政公의 묘소는 英陽縣 北面 瓦皐洞에 있었다. 英陽縣의 邑例에 의하면, 양반가의 묘지기 1戶는 烟役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1881년에 該洞에서 새로 만든 家座成冊에 포함시켰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役을 부과하려고한 것이다. 당시 戶役은 마을 단위로 책정된 戶數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마을 안에서 분배하고 마련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다. 여기서 ‘該洞에서’ 뭐라고 했다거나, ‘사사로이 부과했다.[私自侵責]’는 것은 이러한 부세납부관행을 만영하는 표현이다.
1881년 당시에는 관아에 호소하여 ‘成冊에 원래 등재되지 않았다면 烟戶의 役은 당연히 거론치 않아야 한다. 排斂할 때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었다. 그 이후 戶役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에 齋室에 불이났다. 그러나 재력이 없어서 다시 짓지 못하고, 대신 해당 마을에 사는 金別龍의 집을 매입하여 그곳에 묘지기를 두었다. 그러나 다시 該洞에서 元戶의 집을 산 것이니 관아에서 면역의 처분을 받기 전에는 役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그 이후 묘지기는 徭役에 해당하는 부세를 매번 나누어 징수당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괴시파 문중 사람들은 戶役으로 침탈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12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1戶를 감해 줄 것이다."라고 戶房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는 該洞의 戶數를 1호 줄여줌으로서, 마을에서 문중 묘지기가 머무는 戶에 役을 분납시키지 않게 하도록 한 조치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0년 남유상(南有鏛) 등 면역(免役) 요청 상서(上書)

寧海槐市居民南有鏛南朝溵等。謹百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士族家墓直之勿侵雜役。非但朝令所在。抑役邑邑通行之例也。民等十一代祖通政公衣舃之藏。
在於治下北面瓦皐洞是乎所。至於墓直一戶段。一遵境內士民家通例。幷勿擧論於烟役矣。忽於辛巳年
分。自該洞謂以混入於新家座成冊中是如是遣。私自侵責。故民等不勝寃鬱。卽爲呈訴。則題旨內。
成冊之中本不載錄。則烟戶之役。自在勿論。排斂之際。無至混入粉絃之弊向事。該洞尊位的只敎是。
而伊後更無侵責之端是乎所。數年之前。民等先齋不幸失火。則事當新構是乎矣。緣於力綿。不得
已買得該洞小民金別龍家。以置墓直矣。自洞中稱以旣買元戶家。則未見官題頉下之前。不得不責
役云云。而隨其繇役出秩。每每分徵是矣。民等居在百里之外。今始聞知。不勝驚駴。玆敢仰訴。伏願洞燭邑
例。而亟賜勿侵之澤。千萬祈懇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庚寅十月日。南有鉐南有錞南有鏽南有鎰南朝洙南朝瀷南朝淑南朝瀛
南朝洛南極煥南孝栢南朝薰南朝暠等。
英陽官[押]

將減一戶向事。
十二日。
戶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