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에 權聖鳳이 申快宗에게 노비를 사고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1782년(정조 6) 11월 27일에 幼學 權聖鳳이 申快宗에게 노비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신쾌종이 집터를 파는 이유는 ‘갑자기 親喪을 당하여 初喪과 終喪에서 빚진 물건을 갚을 길이 없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규모 : 비 1명
-인적사항 : 비 介郞의 세 번째 소생인 비 白丹(신묘년생)
-매매가격 : 동전 13냥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都文記 가운데 背頉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문기’란 여러 항목의 재산이 함께 실려 있는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1782년(정조 6) 10월 20일에 신쾌종이 조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받은 분재기를 가리킨다. 본 노비 매매명문에는 본문기를 넘기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쾌종의 분재기는 현재 권송봉의 안동김씨 문중 문서로 전하고 있으므로, 이때 함께 넘긴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증인으로 幼學 申煦, 필집으로 幼學 權應璉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