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83년 권성봉(權聖鳳)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783.4790-20150630.07302310015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권성봉,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33.5 X 42.2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3년 권성봉(權聖鳳)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권성봉(權聖鳳)신쾌종(申快宗)에게 1782년(정조 6) 11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1783년(정조 7)에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성봉신쾌종에게 여종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83년에 權聖鳳申快宗에게 노비를 사고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權聖鳳申快宗에게 1782년(정조 6) 11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醴泉郡으로부터 1783년(정조 7)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성봉신쾌종에게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입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점련된 소지에 의거하여 婢主와 증인 필집 등을 심문하였고, 傳來文書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傳來文書’란 신쾌종이 팔고 있는 비가 본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본문기이다. 이것이 조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작성 받은 분재기이기 때문에 전래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婢主 申快宗, 증인 幼學 申煦, 필집 幼學 權應璉이 진술했다는 것과 전래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신쾌종이 넘긴 본문기[전래문서]는 1782년(정조 6) 10월 20일에 신쾌종이 조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받은 분재기이다. 이 문서에 권성봉이 산 비 白丹이 ‘婢 白丹 年十三 辛卯生’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문서와 각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므로, 규례에 따라 문서에 背頉하고 돌려주며, 입안을 발급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권성봉의 안동 권씨 문중에 남아 있는 1782년(정조 6) 신쾌종 분재기의 뒷면에 이런 입안에 있는 매매 사실이 뒷면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3년 권성봉(權聖鳳)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乾隆肆拾捌年月日。醴泉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帖連課狀據。婢主證
筆各人等進來推閱取招爲旀。傳來文書相
考爲乎矣。婢主申快宗。證幼學申煦。筆幼
權應璉。財主申快宗祖母晉州柳氏
別給文字。着名圖署是齊。乾隆肆拾柒年
十月二十日。孫快宗處。衿付文記成置爲有置。
同婢白丹年十三辛卯生是置。文記及各人等供招。
依例葉作背退爲遣。合行立案者。
已上婢壹口。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