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에 權聖鳳이 申快宗에게 노비를 사고 醴泉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權聖鳳이 申快宗에게 1782년(정조 6) 11월 27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醴泉郡으로부터 1783년(정조 7)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성봉은 신쾌종에게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입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점련된 소지에 의거하여 婢主와 증인 필집 등을 심문하였고, 傳來文書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傳來文書’란 신쾌종이 팔고 있는 비가 본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본문기이다. 이것이 조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작성 받은 분재기이기 때문에 전래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婢主 申快宗, 증인 幼學 申煦, 필집 幼學 權應璉이 진술했다는 것과 전래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신쾌종이 넘긴 본문기[전래문서]는 1782년(정조 6) 10월 20일에 신쾌종이 조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받은 분재기이다. 이 문서에 권성봉이 산 비 白丹이 ‘婢 白丹 年十三 辛卯生’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문서와 각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므로, 규례에 따라 문서에 背頉하고 돌려주며, 입안을 발급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권성봉의 안동 권씨 문중에 남아 있는 1782년(정조 6) 신쾌종 분재기의 뒷면에 이런 입안에 있는 매매 사실이 뒷면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