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산 權聖鳳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申快宗이 1783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聖鳳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申快宗이 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82년 11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신쾌종의 진술은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본인은 갑자기 親喪을 만나 喪債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別給해 준 것을 몫으로 받은 것’이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婢 介郞의 세 번째 소생인 비 白丹(신묘년생)이다. 이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입안을 요청한 권성봉에게 13냥을 받고 판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신쾌종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