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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비주(婢主) 신쾌종(申快宗)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783.4790-20150630.073023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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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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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신쾌종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33 X 41.5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3년 비주(婢主) 신쾌종(申快宗) 초사(招辭)
노비를 산 권성봉(權聖鳳)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신쾌종(申快宗)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신쾌종권송봉에게 여종 백단(白丹)을 13냥에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聖鳳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申快宗1783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聖鳳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申快宗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82년 11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신쾌종의 진술은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본인은 갑자기 親喪을 만나 喪債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別給해 준 것을 몫으로 받은 것’이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婢 介郞의 세 번째 소생인 비 白丹(신묘년생)이다. 이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입안을 요청한 권성봉에게 13냥을 받고 판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신쾌종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3년 비주(婢主) 신쾌종(申快宗) 초사(招辭)

癸卯月日。婢主。幼學喪人申快宗。年。
白等。汝矣婢白丹身乙。放賣根因現告亦。推告
敎是乎所。矣身奄遭親喪。喪債無路措備是乎等以。
別給衿得婢介郞三所生婢白丹辛卯生身乙。後所
生幷以。捧價拾參兩是遣。壯者處。永永放賣的
只事。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