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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권성봉(權聖鳳) 입안신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783.4790-20150630.073023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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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성봉,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32 X 21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3년 권성봉(權聖鳳) 입안신청 소지(所志)
1783년(정조 7)에 화민(化民) 권성봉(權聖鳳)예천군(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권성봉1782년에 신쾌종(申快宗)으로부터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83년에 化民 權聖鳳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所志
1783년(정조 7)에 化民 權聖鳳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所志이다. 권성봉1782년에 申快宗으로부터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본 소지에서 권성봉은 ‘저는 본군에 사는 幼學 喪人 申快宗에게 비 白丹(신묘년생) 1명을 후 소생도 함께 가격대로 주고 샀습니다. (첨부한) 문서를 살펴보신 후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주도록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 군수는 28일에 ‘규례에 따라 살펴본 후 입안을 발급할 것’이라고 형방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3년 권성봉(權聖鳳) 입안신청 소지(所志)

化民權聖鳳
右謹言所志矣段。民亦。本郡居幼學喪人申快宗處。婢白丹
卯生。一口身乙。後所生幷以。準價買得爲去乎。文記相考後。依例
斜給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癸卯正月日。所志。
官[署押]

依例斜給向事。卄八日。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