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정조 7)에 화민(化民) 권성봉(權聖鳳)이 예천군(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권성봉은 1782년에 신쾌종(申快宗)으로부터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83년에 化民 權聖鳳이 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所志
1783년(정조 7)에 化民 權聖鳳이 醴泉郡에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신청한 所志이다. 권성봉은 1782년에 申快宗으로부터 비 1명을 동전 13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본 소지에서 권성봉은 ‘저는 본군에 사는 幼學 喪人 申快宗에게 비 白丹(신묘년생) 1명을 후 소생도 함께 가격대로 주고 샀습니다. (첨부한) 문서를 살펴보신 후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주도록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 군수는 28일에 ‘규례에 따라 살펴본 후 입안을 발급할 것’이라고 형방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