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산 권성봉(權聖鳳)이 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신후(申煦)와 필집 권응련(權應璉)이 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증인과 필집은 신쾌종(申快宗)이 권송봉에게 여종 백단(白丹)을 13냥에 팔 때 문서작성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聖鳳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申煦와 필집 權應璉이 1783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聖鳳이 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幼學 申煦와 필집 幼學 權應璉이 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82년 11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증인과 필집의 진술은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申快宗은 갑자기 親喪을 만나 喪債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別給 받은 것’이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비 介郞의 세 번째 소생인 비 白丹(신묘년생)이다. 이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입안을 요청한 권성봉에게 13냥을 받고 팔 때 본인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과 필집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