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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증인 신후(申煦), 필집 권응련(權應璉)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783.4790-20150630.073023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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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신후, 권응련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33 X 42.5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3년 증인 신후(申煦), 필집 권응련(權應璉) 초사(招辭)
노비를 산 권성봉(權聖鳳)예천군(醴泉郡)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신후(申煦)와 필집 권응련(權應璉)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증인과 필집은 신쾌종(申快宗)권송봉에게 여종 백단(白丹)을 13냥에 팔 때 문서작성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聖鳳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申煦와 필집 權應璉1783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聖鳳醴泉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幼學 申煦와 필집 幼學 權應璉1783년(정조 7)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82년 11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증인과 필집의 진술은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申快宗은 갑자기 親喪을 만나 喪債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노비를 팔고 있으며, 소유 경위는 ‘別給 받은 것’이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비 介郞의 세 번째 소생인 비 白丹(신묘년생)이다. 이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입안을 요청한 권성봉에게 13냥을 받고 팔 때 본인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과 필집의 착명이 있고, 예천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3년 증인 신후(申煦), 필집 권응련(權應璉) 초사(招辭)

同日。證人。幼學申煦。年。
筆執。幼學權應璉。年。
白等。喪人申快宗。婢白丹身放賣時。隨
參根因推告敎是乎所。同申快宗。奄遭
親喪。喪債無路措備仍于。別給婢介郞
三所生婢白丹辛卯生身乙。後所生幷以。捧價
拾參兩是遣。永永放賣時。矣等隨參的只
事。
白[着名]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