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900년 5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이형규 등은 南重淵이 이들 집안의 산소의 지세를 壓腦하는 곳에 무덤을 偸埋하였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규 등은 상서를 올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의 선영에 무덤을 모래 묻은 사건으로 누차 소송을 하였고, 합하(안동군수)께서 통촉해 주셔서 여러 번 처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처결이 정중한데, 남중연은 여러 번 기한을 넘겼고, 일전에 牌를 내어 불러 官庭에 불려들었을 때도 무덤을 파내겠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파낼 마음이 없었고, 몰래 면주인을 보내어 우리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고하였습니다."
즉 남중연은 여러 번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도, 처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면주인으로 하여금 이형규 등의 무덤을 파내어야 한다고 소송하게 한 것이다. 이에 이형규 등은 요청하길, ‘將差를 보내 그를 엄히 잡아두고, 관아에서 무덤을 파내 달라.’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군 관아에서는 초 14일에 판결을 내리기를, ‘해당 마을에서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하라. 만약 다시 시일을 끈다면, 마을에서는 즉시 보고하라. 그리하면 관아에서 무덤을 파낼 것이다. 이런 뜻을 전령을 만들어서 산 아래 마을에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이행할 사람으로 刑吏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