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97년 8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의 祖父의 분묘는 본면 龍角山 중턱에 있고 폐단 없이 50여 년간 수호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南羅洞이 이들 祖父의 분묘의 지세를 壓腦하는 곳에 무덤을 偸埋하였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규 등은 所志를 올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형규 조부의 무덤에 작년 12월 초에 산 아래에 사는 南羅洞이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무덤을 썼다. 그래서 이형규 등은 그를 불러다가 무덤을 파내게 했다. 그는 봄이 되면 꼭 무덤을 파 낼 것이니 관아에 소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잠시 그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남나동은 무덤에 벌초 하고 성묘를 하는 등 전혀 파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을 설명한 이형규 등은 관아에 요청하길, 將差를 보내서 관아에서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관아에서는 ‘명색이 선비가 이웃 마을 사대부의 무덤에 투장을 하다니 놀랍다. 남나동을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를 시행할 사람으로 해당 마을의 頭民을 지정하였다. 즉 무덤을 바로 파내 달라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고, 일단 남나동을 잡아와서 심문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형규 등은 1900년에 龍角山의 南重淵이라는 자와 산송을 벌이는데, 이때 관아의 판결을 받고 4년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본 소지의 상대방인 南羅洞과 1900년 소송의 상대방인 南重淵은 같은 인물이거나 같은 집안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