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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유학(幼學)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97.4717-20150630.063523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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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형규, 이찬규, 안동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92.4 X 50.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7년 유학(幼學)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관련 소지(所志)
1897년 8월에 일직동면 소호리에 사는 유학 이형규이찬규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이형규의 조부의 분묘는 본면 용각산에 있다. 그런데 남나동이 여기에 무덤을 몰래 썼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97년 8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의 祖父의 분묘는 본면 龍角山 중턱에 있고 폐단 없이 50여 년간 수호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南羅洞이 이들 祖父의 분묘의 지세를 壓腦하는 곳에 무덤을 偸埋하였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규 등은 所志를 올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형규 조부의 무덤에 작년 12월 초에 산 아래에 사는 南羅洞이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무덤을 썼다. 그래서 이형규 등은 그를 불러다가 무덤을 파내게 했다. 그는 봄이 되면 꼭 무덤을 파 낼 것이니 관아에 소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잠시 그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남나동은 무덤에 벌초 하고 성묘를 하는 등 전혀 파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을 설명한 이형규 등은 관아에 요청하길, 將差를 보내서 관아에서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관아에서는 ‘명색이 선비가 이웃 마을 사대부의 무덤에 투장을 하다니 놀랍다. 남나동을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를 시행할 사람으로 해당 마을의 頭民을 지정하였다. 즉 무덤을 바로 파내 달라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고, 일단 남나동을 잡아와서 심문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형규 등은 1900년에 龍角山南重淵이라는 자와 산송을 벌이는데, 이때 관아의 판결을 받고 4년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본 소지의 상대방인 南羅洞1900년 소송의 상대방인 南重淵은 같은 인물이거나 같은 집안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유학(幼學)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관련 소지(所志)

一直東面蘇湖里居化民幼學李亨珪贊珪等。
右謹言情由段。民之祖父墳山。在於本面龍角中山。而無弊守護于今五十餘年矣。不意前冬臘月初。山下居南羅洞爲名人。
乘夜偸埋於單腦壓臨之地爲乎。民等卽日馳往招致右人。使之掘去之計。則渠之所言。開春後斷當掘移。無至 呈訴之
地云。故姑許其情。于今七八朔之久。而伐草省墳。終無掘去之意。噫。人心雖曰不古。世豈如許頑習乎。玆敢仰訴於
明政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卽發將差。以爲自 官掘去之地。千萬血祝之至。
城主 處分。
丁酉八月 日。
官[署押]

名以士子。暗▣
於隣洞士夫▣
山壓臨之地。▣
甚駭疑。卽爲▣
掘次。南羅洞
火率待向事。
該洞頭民。